내가 작성한 신고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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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차량 객차 내 발화장치를 이용한 위법행위 신고



통근형 전동차량 객차내에서 인화성물질을 발화장치를 이용해
식품을 가열하여 조리하는 장면을 인터넷에 올려 게재하였으며

철도시설 및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바

철도안전법 제 5장, 42조에 의거


명백한 불법행위이오니 검거 하시어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해당 영상의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youtu.be/G2bNECr2O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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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해당 법령문입니다.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積載)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위해물품의 명확한 정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78조(위해물품의 종류 등)에 명기되어 있으며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64796


노고에 감사드리오며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삭제할까봐 따로 저장해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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