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작성한 신고장 전문
---------------------------------------------------
제목: 전동차량 객차 내 발화장치를 이용한 위법행위 신고
통근형 전동차량 객차내에서 인화성물질을 발화장치를 이용해
식품을 가열하여 조리하는 장면을 인터넷에 올려 게재하였으며
철도시설 및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바
철도안전법 제 5장, 42조에 의거
명백한 불법행위이오니 검거 하시어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해당 영상의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youtu.be/G2bNECr2Ofg
-------------------------------------------------------------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해당 법령문입니다.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積載)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위해물품의 명확한 정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78조(위해물품의 종류 등)에 명기되어 있으며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64796
노고에 감사드리오며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삭제할까봐 따로 저장해둠 ㅋㅋ
철도(지하철)갤러리는 철싸척결과 철도시설안전협력에 최선을 다하여
성숙한 동호인 문화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추천
신태일 ㅋㅋㅋㅋㅋ 좆됏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튜브에서 아주 잘났다고 공공장소에서 해야될 일과 안해야될 일을 구분도 못하는 저 병신새끼가 있었네. 신고 잘했다.
ㅋㅋㅋㅋㅋㅋㅋ
추-----천
유툽으로 뭔 지랄을떨던지 돈잘벌고 잘나가는거 개인 능력이니 뭐라할건 아닌데 저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임. 참을수가 없어. 대구지하철때 죽은사람들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함
아카이브나 PDF는 떴어?
121.167.*.* /// 신고 잘했음. 저런 개념없는 짓 못하게 막아야됨
내가 그래서 교통갤에서 "통" 드립 치는 새끼들을 인간취급 안 하는 거임..
아카이브?? 그게 뭐야?
http://archive.is/9R7H8
글쓴이//인터넷 박제해두는 곳
방통위에도 신고해봐
ㄴ그런것도 있구나 ㄳㄳ 방통위에는 어떤부분이 저촉될수 있을까?
혹시 신태일? - dc App
개추
잘한다 잘해
캬 퍄퍄
캬 불철주야는 닥 개추야
ㄹㅇ 돈한번 벌어볼라고 까불고 다니는거 개역겹네
글쓴아 하나 알려줄게 나도 이렇게 신고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먹은 적 있다 조심해라
굿굿b 민원답변 오면 그것도 올려주셤
내 경우는 운전하면서 셀카 찍는 영상 신고하고 내역을 딱 이 글처럼 디씨에 올림 16년에 거의 안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그래도 연예인이라고 사실유포 명예훼손이라고 고소장 날라옴 알아두셈
사실유포가 아니고 사실적시ㅇ
ㄴ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심히 공공의 이익을 반하는 내용이라면 국민의 알 권리랑 상충되서 고소미 들어와도 반송가능하지 않냐? - HEAT다 HEAT!!
현실히어로는 개추야
안전,생명,재해 에 대한 알 권리는 개인의 명예보다 우선함 - 디시인사이드 오피셜 앱.
현실히어로 개추 - dc App
ㄴㄴ위에 223.62 댓글쓴인데 법 체계랑 법조인들 개념이 그렇게 봐주질 않음 나도 조서에는 당연히 그렇게 썼음 근데 담당판사랑 통화까지 했는데 다짜고짜 내역글 지웠냐고 물어보더니 그딴거 없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 솔직히 그 연예인 클라쓰가 딸려서 명예를 더 우선시해주는듯 난 그 사람이 갑자기 취하해서 없던일 됐지만
여튼 난 신태일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은 많이 들어봤다 걔가 의식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고 겸허히 반성하길 바람
초개념 글 보고 왔습니다 추천드리고 갑니다 - TCCC
정 의 구 현 - dc App
어휴 개병신 또라이새끼가 또 개또라이지꺼리를 쳐해쌌네 - dc App
이름 많이 들어봤겠지 디지몬에서 - dc App
위에 223.62 신태일?ㅋㅋㅋㅋ - dc App
dc app쓰는 211.36 누가봐도 라면쳐넉은새끼한테. 욕한거같은데
개추
벌금 받고 끝날듯한데 - dc App
110.14. 담당검사도 아니고 판사랑 통화했다는데서 거르면 되네. - dc App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니 뭐니 지랄떨면 바로 언론에 뿌려버릴거여. 대법원 판결문에서 적시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음. 심지어 공공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허위사실이더라도, 다소 과장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사라도 무방하다는 판례가 있음.
http://terraktk.blog.me/221042287800
ㄴ 걍 같은 사안이 아닌데 지 사안가지고 이것도 그러려니 상상하는 자인듯. - dc App
이 사안은 너무 지나치게 비방으로 가지 않으면 설령 입건되어도 금방 문제없이 끝날 정도인듯. - dc App
밀고맨ㄷㄷ
ㅁㅊ새끼네
언론사에도 찔러 - dc App
이리역 폭발사고부터 대구지하철 참사까지 그렇게 교육이 안되었나?
비추 클린 보소
개추
언론에뿌리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딴글의 제일 큰 특징이 후기가 없다는 거임.
지금 신태일 이년 어케됐음??
신태일 죽어 ㅋㅋㅋㅋㅋㅋ
ㅇ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