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관계사 부당지원 알면서도 임대료율 정상 이하로 산정 정황
ㆍ법인세법·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내부문건 작성 드러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의 고속열차 임대계약이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SR을 만들면서,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아야 할 몫을 대폭 낮추는 식으로 사실상 부당지원을 강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국세청에 법인세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고 SR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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