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5월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경찰이 메피아 비리 수사 과정에서 ‘2호선 전동차 발주 비리’ 혐의를 포착하자 전동차 구매 과정이 타당했는지를 따져봤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교통공사 간부인 조모(57) 처장 등과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제작을 수주한 A사가 깊숙이 유착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통공사는 지하철 1~4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통합으로 지난 5월말 출범했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노후한 지하철 2호선 열차 200량을 교체하고자 2015년 2월 입찰 공고를 냈고 같은 해 3월말 문제의 A사가 수주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2100억원 규모였다. 당시 조씨는 전동차 구매업무를 주관하는 차량처장 자리에 있었다. 서울메트로는 2004∼2007년 전동차 구입 당시 단독이든 공동(컨소시엄)이든 객차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지만, 이번에는 A사의 요청으로 제작실적이 없는 회사도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당시 A사는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밟고 있어 단독 입찰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전동차 제작 경험이 전무한 다른 회사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이 회사가 제작해 납품한 7호선 전동차(48량)는 고장이 잦아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전동차 구매계약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에 납품한 전동차 고장률이 높아 비판이 제기되는 업체에 (입찰 조건을) 유리하게 한 건 계약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정도가 크다”고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87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