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이 전동열차 역사 및 객실에서 라면을 끓여먹는 행위에 대한 철도사법경찰측의 답변내용1. LP가스(부탄가스)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 (위해물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2. 해당내용은 소방기본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음즉 이에 관한 규제 및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
처벌은 못하고 당사자에게 재발방지 및 동영상 삭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철스퍼거들 부들부들 할때부터 알아봤다. 뭐 처벌이 된다고? 이제부턴 지하철안에서 나도 라면 마음껏 먹어야지...ㅋㅋㅋㅋㅋ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