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이 전동열차 역사 및 객실에서 라면을 끓여먹는 행위에 대한 철도사법경찰측의 답변내용

1. LP가스(부탄가스)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 (위해물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2. 해당내용은 소방기본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음

즉 이에 관한 규제 및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