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전기장치 

4.6.1 추진제어장치 

4.6.1.1 일반 

1) 운전실에 설치된 역행, 제동겸용 핸들에 의한 지령과 신호장치 지령에 의해 편성된 

각 차의 견인 및 제동장치가 유니트로 작용하여야 하며, 차량의 견인 및 제동력을 

연속적으로 비례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추진제어장치는 열차의 설계최고속도의 주행능력을 가져야 한다. 

3) 추진제어시스템(주차단기, 주변압기, 주변환장치, 견인전동기 등)의 고장검지 및 보 

호회로 기능은 고장수준의 단계를 정하여 고장이 발생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부적합한 동작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하거나 고장내용의 확산을 제한하는 등의 

보호회로가 페일세이프(Fail-safe)를 기반으로 장치간 상호보완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작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추진제어장치는 회생제동 특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1대차 고장의 경우 고장이 발생한 대차를 전기적으로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하며, 2조의 주변환장치(컨버터+인버터)를 분리하여도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6) 차량에 사용하는 컴퓨터 설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장래 확장성을 가져야 

하며 출력정보는 한글로 표시, 기록될 수 있어야 한다. 

7) 주회로는 전식 방지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종합제어장치가 편성열차의 견인 및 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9) 종합제어장치가 각 장치의 상태와 고장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표시기를 통하여 

현시하여야 한다. 

10) 주변압기, 계기용변압기, 주변환장치, 보조전원장치, 주회로차단기 등은 자기포 

화, 공칭주파수, 스위칭주파수, 채터링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상호간 기능 및 성 

능에 영향이 없도록 기본설계도서 제출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해석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11) 고.저압전원 계통의 접지 및 각 장치별 과전류 등에 의한 보호회로는 안정적으로 

검지 및 동작해야 한다. 

4.6.1.2 견인전동기 

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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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인전동기는 3상 농형 유도전동기로 빈번한 기동, 정지, 진동 및 강수, 강설, 먼지 

등 악 조건하에서도 견딜 수 있고, 최소한 1,800,000㎞를 무보수 운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절연등급은 200 Class 이상이어야 한다. 

다) 냉각방식은 강제통풍 방식으로 하며, 냉각공기 흡입구에는 필터를 사용하고 냉각팬은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외함은 견고한 구조로 하고 고정자는 인버터 운전 시 고조파에 의한 온도상승 

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회전자는 신뢰성을 갖는 농형 회전자로서 인버터 운전에 따라 발생되는 고정자 

전류안에 포함된 고조파 성분으로 인한 손실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작 

되어야 하며 냉각효율을 향상시키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하나의 인버터장치에 병렬 접속된 2대의 견인전동기 간에 속도 불평형이 없도록 

제어하여야 한다. 

사) 베어링의 윤활방식은 주유관부의 밀봉형 그리스 윤활방식으로 하며 베어링은 장기간 

무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견인전동기 케이블 커넥터는 착탈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주요제원 

- 연속정격 : 380㎾ 이상 

4.6.1.3 주변환장치(Converter & Inverter) 

1) 주변압기 2차 권선에서 공급되는 교류전력을 전압형 컨버터장치와 동일 차량 내 

견인전동기 2대를 동일군으로 일괄 제어하는 3상 전압형 PWM제어 인버터를 수납 

한 일체함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주회로용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소자 등은 충분한 용량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변환장치의 컨트롤유니트(Control Unit)는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를 사용 

하여 논리 연산을 행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지상구간의 통신, 신호 및 기타 제 설비와의 유도장애 및 차량 내 다른 장치와의 

상호 동작 장애가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절연구간 예고용 지상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전차선 절연구간을 통과 시에는 지상 

설비의 정보를 수신하여 회생제동은 자동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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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전자기(電磁機)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7) 전력 회생 시에는 전원 측에 특별한 설비상의 고려 없이 회생부하에 따라 차량 측에 

서 최대한 회생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며 가선이 회생제동력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공 

기제동으로 자동 전환되어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종합제어장치와 연계하여 차상 자기진단 기능 및 고장감시 기능 등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4.6.1.3.1 인버터 제어장치 

1) 일 반 

가) 견인제어장치는 전압형 PWM제어방식,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인버터(VVVF 

Inverter)제어방식으로 하며, 차량의 점착성능, 신뢰성, 보수성 및 에너지효율의 

향상 등 본 시스템이 갖는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치로 하여야 한다. 

나) 인버터의 각 구성 기기들은 기능별로 유니트화 하고 최대한 일체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최대 승객하중 조건에서 동력차 2량(1개 유니트) 고장 시 35‰구배에서 출발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장난 장치는 원격조작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역행 및 제동 시 정토크, 정출력, 정전압제어, 응하중제어, 공전활주검지, 재점착 

제어 및 회생 시 가선전압 한계제어 등을 행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고, 우천 시 점착 

계수 저하로 인한 차륜공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마) 차륜경 차이로 인한 특성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 대차 상대 축간 

차륜 직경차가 10㎜이상 시에도 차량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주요제원 

가) 최대출력 : 약 950kVA이상 

나) 소 자 : 모듈형 IGBT 등 

다) 제어전원 전압 : DC 100V(동작범위 : 70 ~ 110V) 

라) 보호회로 기능 : 주회로 과전류, 주전동기 과전류, 전류실패, 상전류 불평형, 제어 

회로 전압저하, 공전활주검출, 기타 

4.6.1.3.2 전압형 PWM 컨버터장치 

1) 컨버터장치는 PWM(Pulse Width Modulation)방식으로, 역행 및 회생 시의 역률 

(Power Facter)은 0.95 이상이어야 한다. 

2) 컨버터 시스템은 가선 위상 탐지장치로부터 검출한 전압과 동일한 위상의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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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컨버터 시스템에 사용하는 주회로용 소자의 용량은 인버터에 사용된 소자와 동등 

이상으로 하며 충분한 안전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고역률, 저고조파를 달성하도록 

제어하기 위하여 PWM제어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차량편성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도장애, 가선측 전압불균형 및 사고 시 

단락전류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특히 불량차량의 

전기적인 개방 시에도 장애가 없어야 한다. 

5) 주요제원 

가) 사용소자 : 모듈형 IGBT 등 

나) 보호기능 : 과전류, 과전압, 과온, 전류실패, 컨버터 기능상실시 보호 등 

4.6.1.4 주변압기 

1) 주변압기는 전차선으로부터 수전되는 교류 25kV의 고압을 주변환장치 및 보조전 

원장치에 전원을 인가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하며, 특히 교류회생에 따르는 

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M'차, Mm차 상하에 설치한다. 

2) 주변압기는 송유풍냉식으로 하고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 흡입측에는 

먼지 유입 방지용 필터를 설치하여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냉각효과 저해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특히 하절기 주변 온도 상승을 고려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3) 절연유는 난연성이고 내열성이 우수하며 화학적으로 안정된 친환경소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주변압기 3차 권선에서 보조전원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전차선과 주변환장치에서 유입되는 고조파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여 보조전원 

장치 등 주변기기에 영향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 승강장에서는 주변압기 토출구 소음에 의해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7) 급격한 전류 및 전압 변화 등에도 인접권선에 연결된 다른 장치의 동작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주요 제원 

가) 냉각방식 : 무압밀봉 송유풍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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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격전압 : AC 25㎸, 60㎐ 

다) 정격절연전압 : AC 27.5kV 

라) 용 량 : 4,260㎸A 이상 

마) 보호기능 : 과온, 과전류 검지, 냉각펌프 고장, 송풍기 고장 등 

바) 절연유 종류 : 실리콘유 

4.6.1.5 주회로 차단기 

1) 일반 

가) 교류구간 운전을 위하여 주변압기와 팬터그래프 사이의 전원을 개폐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주회로 차단기를 M'차 및 Mm차 지붕 위에 설치하여야 하고 상 

시개폐 및 고장으로 인한 과전류 등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하 

며 고속화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진공밸브는 성능이 우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폴리머 등의 절연애자로 보호 

하여야 한다. 

다) 주회로 차단기는 전차선 절연구간에 진입 시에는 차단, 통과 후 투입(자동 또 

는 수동) 되어야하며 충분한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라) 주회로 차단기는 투입 시 주변압기 포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되어야 하 

고, 차단 시에는 최소전류 시점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제어되어야 한다. 

2) 주요 제원 

가) 방 식 : 진공차단기 

나) 정격전압 : AC 29㎸, 60㎐ 

다) 정격전류 : AC 1,000A 

라) 충격 내전압 : 175kV 

마) 조 작 : 투입-전자공기식, 차단-전자식 

바) 조작 공기압력 : 490kPa(5㎏/㎠)(동작범위 : 392~588kPa(4 ~ 6㎏/㎠)) 

4.6.2 집전장치 

1) 일반 

가) 팬터그래프는 기계적으로 견고하여야 하며, 터널내의 낮은 가선구간과 저속범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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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종성과 집전성능을 가지는 싱글암형을 M'차량에 1대씩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압축공기가 없을 시 보조공기압축기에 의해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선이 일정 시간 이상 단전될 경우 팬터그래프는 별도의 조작 없이 하강하여야 한다. 

라) 하나의 집전장치로 전 편성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운전실에서 전기적, 

기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부수제어차 반대편 집전장치로 정상운전 할 수 있 

어야 한다. 

마) 팬터그래프 제어 회로는 주차단기와 연동되어 주차단기가 차단된 이후에 팬터 

그래프를 하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팬터그래프에 과다한 충격이나 팬조립체의 탈락으로 이상상승방지장치 동작 등 고장을 

감지하면 기관사에게 음성으로 경보하고 자동하강 되어야 한다. 

사) 중련하여 운행최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집전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주요제원 

가) 형 식 : 싱글암형, 공기상승 자중 하강식 

나) 압 상 력 : 70±5 N 

다) 조작공기 압력 : 490~785kPa(5~8 kgf/㎠) 

라) 습판재질 : 메탈라이즈 카본 

마) 주요치수(레일상면 기준) 

(1) 최소작용 높이 : 4,750㎜ 

(2) 표준작용높이 : 4,850~5,900 ㎜ 

(3) 최대작용 높이 : 6,900㎜ 

4.6.3 보조전원장치 

1) 일반 

가) 보조전원장치는 반도체 소자를 주체로 한 일정전압, 일정주파수(CVCF) 정지형 

인버터 방식으로 하며, 부하 증가에 상응한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나) 보조전원장치 고압전원과 보조회로는 확실히 절연되어야 하며, 가선 전압 변동 

및 부하 변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편성당 3대의 보조전원장치를 설치하며, 보조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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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조전원장치는 전기적으로 분리되고 정상으로 작동하는 보조전원장 

치로부터 연장급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연장급전이 동작한 경우에 차량 내 주요 회로 및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는 보조전원계통의 부하를 조절하여야 한다. 

마) 종합제어장치와 연계되어야 하고 차상자기진단 기능 및 고장감시 등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바) 보조전원장치 분리스위치(단로기)를 설치하여 고압으로부터 보조전원장치를 완전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 가선전압 급변동 및 공기압축기의 구동 등 부하의 순시변동조건에서도 안정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아) 보조전원장치에 가선 전원이 인가되지 않아도 외부에서 3상 전원(AC 440V)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보조전원장치의 구성품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 제작되어야 한다. 

2) 주요제원 

가) 방 식 : 모듈형 IGBT 소자 등 

나) 정격용량 : 360㎸A 이상 (편성당 3대, 용량상세는 편성부하에 따라 변경) 

다) 출 력 : 3상 3선식, AC 440V(±3%), 60㎐(±1%) 

라) 왜 율 : 3% 이하 

마) 과부하정격 : 150% / 10초간 

바) 효 율 : 90% 이상 

사) 냉각방식 : 강제냉각 

4.6.4 축전지 충전기 

1) 일반 

가) 축전지 충전기는 주변압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안정된 DC 100V를 출력 

하여 차량의 DC 부하와 축전지를 충전하는데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한다. 

나) 축전지 충전기의 입력전원과 제어회로는 확실히 절연되어야 하며, 가선 

전압 변동 및 부하 변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편성당 3대의 축전지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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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제어장치와 연계되어야 하고 차상자기진단 기능 및 고장감시 등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마) 축전지 충전기의 안정된 제어를 위하여 자연 또는 강제 냉각 방식을 사용 

하여야 한다. 

바) 가선전압 급변동 및 부하의 급변동 조건에서도 안정된 전원을 공급할 수 있 

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사) 가선 전원이 인가되지 않아도 외부에서 단상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주요제원 

가) 출 력 : DC 100V ±3% 

나) 정격용량 : 50kW이상, 편성당 3조 (용량상세는 부하에 따라 변경) 

다) 운전방식 : 1조의 축전지 충전기는 다수의 모듈로 구성되며 병렬운전 방식 

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4.6.5 축전지 

1) 일반 

가) 저압 직류전원은 리튬 폴리머 축전지에 의해 공급되며 상시 부동 충전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나) 축전지 용량은 축전지 충전기의 공급 없이 1시간 이상 비상 부하에 전력을 공 

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축전지함은 취급이 용이하여야 하며, 사용 중 공기 흐름이 원활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전차선 단전의 경우 축전지가 과방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하 

여야 한다. 또한 축전지를 충전할 경우에는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축전지와 부하측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차단스위치가 설치 

되어야 한다. 

마) 화재 발생 시 증발기 팬 인버터 구동 등 부하 급변동 조건에서도 안정된 DC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주요제원 

가) 형 식 : 리튬-폴리머 축전지 

나) 용 량 : 300Ah 이상 (편성당 3조, 용량상세는 부하에 따라 변경) 

다) 충전방식 : 상시부동 충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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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조명장치 

4.6.6.1 실내조명 

1) 일반 

가) 객실은 간접 조명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조명등은 LED를 적용한다. 

나) 객실에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매립형의 LED형 조명등을 2열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하반감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 선반 아래에는 좌석 1인당 1개의 독서용 LED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라) 화장실, 운전실, 복도 및 승강대는 기능에 맞게 충분한 조도를 고려한 LED형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운전실은 조도가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조석에는 

보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비상 시 대피통로는 바닥기준 1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전차선 단전으로 인하여 보조전원장치의 출력이 없을 경우에는 부하가 최소화 

되도록 조명이 제어되어야 한다. 

사) 객실등은 외부 자연광을 센싱하여 자동으로 조도조정이 가능한 간접등을 설치 

해야 한다. 자동 조도 제어기가 고장일 경우 수동 제어가 가능해야한다. 

2) 주요제원 : LED형 조명등 

가) 입력전압 : DC 100V 

나) 수량은 객실면적 및 조도에 따라 적정수량 배치 

4.6.6.2 전조등, 후미등 

1) Tc차 전면에는 LED 형식의 상부 전조등(이마등)에 LED 1세트, 전조등 및 후미등 

에 LED 각각 2세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 시 점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전조등은 약 15만 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져야 하며, 운전실의 절환 스위치를 

사용하여 감광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등구류는 열차진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4.6.7 방송장치 

1) 방송설비는 종합제어장치, GPS 및 표시기와 연계하여 열차의 안전운행 및 승객을 

위한 자동안내방송, 실내안내표시기(LED)를 제어하고, 평상 시의 공지사항 전달 

및 비상 시 안내방송 등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 또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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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발생 시 비상 경보음을 발생하여야 한다. 

2) 비상 시를 대비하여 관제실 및 승무원의 방송을 통해 승객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방송 우선순위는 종합관제실로부터의 방송, 승무원 전달방송, 자동 

안내방송 순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3) 방송은 전·후부 운전실, 부속실 등에서도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객실의 방송내용을 

운전실에서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 

4) 방송설비의 영상 및 자동방송용 음성합성 편집재생기는 I.C 메모리방식으로서 장래 

확장성을 가져야 하고 편집과 수정이 지상(차량정비기지에서 원격 일괄입력기능) 

및 차상에서 용이하여야 한다. 

5) 방송장치는 실내안내표시기(LED)와 연동하여 승객의 안내방송이 용이하여야 하며 

선별 전환, 중간역 반복 시에도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6) 방송장치실에는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핸드마이크를 설치하며 방송장 

치 상태표시, 역명, 행선지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수동으로 역명, 행선지 등이 조 

정 가능하여야 하고, 각 객실에서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7) 객실내 스피커는 어느 위치에서나 험(hum)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차량 및 운전 

실간 음질, 음량의 차이가 없어야 하고, 내.외부의 노이즈가 차단되도록 제작 시공 

하여야 한다. 

8) 객실, 부속실 및 승무원실에 각각 설치된 비상인터폰을 통하여 승객과 승무원간, 

승무원과 승무원간 통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승무원은 객실방송도 할 수 있어야 한다. 

9) 방송장치의 왜율은 3%이하, 신호대 잡음비(S/N비)는 45dB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주변기기와의 통신은 RS-485방식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0) 방송장치는 표시장치와 연계하여 자기진단기능을 가지고 방송장치 및 표시기의 

정상 동작 상태를 검출하여야 한다. 

11) 방송장치는 전차선 정전 시 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각 차량에는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랜 수신설비, 안테나 및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13) 중련 운행 시 대승객 방송은 전체편성 또는 해당편성을 구분하여 송출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배전반에서도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운전실에서 전체편성 또는 해당편성을 구분하여 승무원 호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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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차량에 설치된 GPS 수신기, 모뎀 등의 장치를 통하여 객실모니터에 실시간 영상현 

시(자동 업데이트 포함), 비디오서버에 의한 홍보, 광고방송, 정차역 현시, 차량의 

현재 운행 위치 및 운행 경로와 차량의 속도 현시, 긴급뉴스, 긴급공지 화면 표 

출, TTS(Text to Speach) 객실방송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기존 고 

속차량에서 운행중인 영상방송 장치의 플레이어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모니터의 화질은 HD급 이상이어야 한다.(하드웨어는 영업운행 이후 원활한 기능 

확보를 위한 최신 사양 적용) 

16) 열차 내 무선 인터넷 장치는 1량당 1개소에 설치되어야하고, 향후 통신기술변화 

에 따라 확장성이 가능하고 증설이 가능하도록 전원장치를 확보해야한다. 또한 

통신사 변경 등에 따른 다른 장치와 호환성이 가능해야한다. 

17) 특실에는 VOD(Video On Demand)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수집, 배포 및 

기록을 위한 장치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설치되어야한다. 그리고 의자 

뒷면에는 개별모니터(터치 스크린, 무선연결 기능 포함)와 전용 헤드셋 단자가 

설치되어야하고, 영상과음성 및 인터넷이 가능한 통신케이블과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원분배기 및 케이블이 설치되어야한다.(의자 회전 시 단부 8대 

포함) 

18) VOD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전원장치의 이중화 및 운영 관리의 편리함 

이 고려되어 설계되어야한다. 

19) 특실 VOD 서비스를 위한 최신 콘텐츠 업데이트는 운행노선의 정차역 및 

정비단에서 무선 업데이트 및 수동(개별 및 일괄) 업데이트가 가능해야한다. 

20) VOD 장치는 방송장치와 연계하여 위치정보, 열차정차정보, 안내방송 서비스, 

승무원호출서비스, 발권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승객별로 하차역 안내서비스, 

다중오디오 및 다중 자막서비스가 가능해야한다. 그리고 특실에는 VOD전용 

무선 인터넷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개별모니터에서 무선인터넷이 가능 

해야한다. 

4.6.8 공기조화장치 

4.6.8.1 일반 

1) 객실 및 운전실에는 각각 냉방.난방.환기 기능을 위하여 공기조화장치를 구성 

및 설치하며, 객실 내ㆍ외에 설치된 온도검지기를 활용하여 외기온도에 따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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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장치와 연계, 냉방.난방.환기 기능이 적절하게 동작되어야 하고 운전실 및 

승무원실 등의 모니터에 제어 및 동작 상태가 현시되어야 한다. 

2) 객실 냉방장치는 소음이 적고 차내 냉풍이 평준화될 수 있어야 하고 공기저항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운전실은 공기조화장치를 별도로 설치 및 조절할 수 있 

어야 한다. 

3) 공기조화장치는 2개조 이상으로 구성하여 각 장치를 동시 또는 개별운전 할 수 있 

어야 하고 하나의 장치가 고장 나도 나머지 장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구동 

소음이 객실 내로 가능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공기조화장치는 각 객실 및 운전실에 있는 온도조절기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운전실, 각 차 단부 또는 부속실 근처에 공기조화 제어반이 설치되어야 한다. 

공기조화 제어기 고장 시에도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이중계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5) 공기조화장치는 실내외 온도조건에 따라 자동 및 수동으로 제어되며, 운전실 또 

는 승무원실에서 일괄 제어되어야 하고, 각 차량에 위치한 배전반에서 개별 제어 

가 가능하여야 한다. 

6) 각 부품들은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7) 환기장치는 환경부가 고시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운행 

관리지침’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8) 난방장치는 전기히터 방식으로써 객실 온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적절한 

수량을 설치하며 먼지 및 수분 등에 의해 고장이 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9) 화장실, 승무원실, 수유실 등 독립된 공간에는 냉·난방 및 환기를 위한 장치 또는 

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차량 실내 화재발생 시 공기조화장치의 동작을 필요에 따라 정지하거나 배기만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객실과 운전실의 공기 흡입 ·토출구는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공기유동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12) 공기조화장치는 눈과 비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환기 시스템은 

폐문 조건하에서 차내의 압력 및 공기변화가 최소화 되어야 하며, 신선공기 흡입구에는 

용이하게 점검, 교환할 수 있는 필터 엘리먼트(Filter Element)가 구비되어야 한다. 

13) 공기조화장치는 냉매의 누설이 없도록 하고 유지보수성 향상을 위하여 착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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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고, 착탈 특수공구.설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차량에 부착된 상태에서 청소 

등 유지보수가 쉽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4) 고속선 터널 통과 시 운전실과 객실의 압력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차내의 기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운전실에서 수동으로도 총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차량별, 운전실 및 독립공간(화장실, 승무원실 등)의 냉방, 난방 

및 환기 용량 계산서와 환기, 냉난방 해석결과 및 쾌적성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실내온도의 상승 및 하강시간 등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6.8.2 주요 제원 

1) 냉방장치 

가) 냉방용량 : 객실 20,000㎉/hr/unit 이상 (2units/량)(부하에 따라 변경), 

운전실 4,300㎉/hr 이상(부하에 따라 변경) 

나) 사용전원 : 3상 AC 440V, 60㎐ 

다) 송풍량 : 객실 3,000㎥/h 이상, 운전실 700㎥/h 이상(부하에 따라 변경) 

라) 신선공기량 : 객실 1,200㎥/h, 운전실 60㎥/h 이상(환기 필요 용량에 따라 변경) 

마) 냉 매 : 친환경 냉매 

2) 난방장치 

- 형 식 : 전기히터(세라믹 시즈히터) 

3) 운전실, 화장실, 승무원실, 수유실, 복도 및 부속실 등의 공간에도 냉·난방이 가능하여 

야 한다. 

4.6.9 종합제어장치 

4.6.9.1 일반 

1) 종합제어장치는 열차운전제어 지원, 열차승무지원 및 차량검수지원을 위한 장치로써 

차량에 탑재된 주요 기기의 동작 상태를 항상 감시하며 이상상태 발생 시 저장과 

함께 현시시킴으로써 운행 중 승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고장개소, 

내용, 조치방법을 제공하며 차량검수지원을 위한 차상시험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열차운전에 필요한 운전안내정보 및 동작상황이 운전실에 설치된 모니터장치에 

의해 감시되도록 하고 상황 및 정보는 기억되어 무선으로 전송(수동 접속)되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실에는 자동화면 밝기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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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상검사 기능은 차량에 탑재된 주요기기를 자기진단기능에서 유지보수 수준까지 

검사를 차상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특히 차상의 모의시험 기능에 

의해 운전 상태와 동일한 조건에서 역행 및 제동시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기록된 정보 기록은 무선 및 지상 설비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용이하게 출력 

(화면 및 인쇄)되어야 한다. 

5) USB(3.0 기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제어장치는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20% 이상 용량, 여유 포트 및 슬롯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속도기록기능은 별도 섹터로 구분하여 14일 이상의 운행 데이터를 운전실 전후부에서 

동시에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데이터가 신속히 다운로드 되어야 한다. 

7) 종합제어장치 고장 시에도 비상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사용된 전력량과 회생제동으로 발생되는 전력량을 차호별, 

열차별 및 누계별로 기록하고 현시하여야 한다. 

9) 통신선은 이중으로 구성하여 통신선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여분의 통신선을 이 

용하여 차량의 제어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차량제어 및 명령을 수 

행하는 처리장치는 이중 보완기능(Redundancy)이 있어야 한다. 

10) 종합제어장치에 저장되는 기록은 현재 ‘공사’가 운용하는 전산시스템과 상호 협 

조 하에 수정 보완하여 호환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차량 고장발생 전후에 장치내부 및 네트워크 신호를 포함하여 기록되도록 종합 

제어장치를 구성하고, 고장분석기능은 운행기록과 고장기록을 자동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인 고장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제어 및 감시설명서, 화면설명서, 통신프로토콜(장치포함), 고장코드(분류체계 및 

생성조건), 운전자고장조치매뉴얼(DAG)과 관련된 자료는 상세설계 단계에서 전기 

회로 및 장치별 인터페이스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4.6.9.2 주요기능 

1) 승무원 지원기능 

가) 자기진단 기능 

나) 운전자 및 승무원 지원용 상태표시 

다) 고장표시와 처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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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속도기록기능 

마) 승강문 동작상태 표시 

바) 열차운전에 필요한 운전안내정보 

사) 연장급전 및 부하반감 

아) 공기압축기 기동, 정지 

자) 축전지 저전압 검지(BMS 기능 포함) 

차) 팬터그래프 고장 검지 

카) 중련 연결 및 운전 검지 

타) 중련 시 후부차량 정보 및 제어 

2) 서비스기기 제어기능 

가) 열차번호, 행선표시기 표시지령 

나) 자동방송장치의 지점정보 지원 

다) 냉.난방 자동온도 및 플랩제어 

라) 화재감지장치 동작상태 검지 

3) 차상 검사기능 

가) 자기진단 검사(주요장치의 제어기, 접촉기 등 동작시험 및 시험안내) 

나) 1단계 검사(열차의 주요상태를 현시하는 차량정보 등) 

다) 2단계 검사(승무원의 운전지원 및 검수용 지원정보 등) 

4) 제어, 감시 및 정보수집 분석 기능 

가) 고장 시 기기동작 및 차량상태 기록 

나) 대상기기의 Logger data수집 

다) 운전데이터 기록 

라) 제동장치 시험 

마) 보조전원장치 시험 

바) 주변환장치 시험 

사) 승강문 닫힘시간 측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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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적산 주행거리 기록 

자) 적산전력기능(회생전력 포함) 

5)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기능 

4.6.10 고장코드 전송장치 

1) 고장코드 전송장치는 종합제어장치와 시리얼 통신(RS-485)으로 연결되고, 종합 

제어장치로부터 고장정보를 수집하여 WCDMA(3G) 등의 방법을 통해 지상 

서버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되어야 한다. 

2) 열차운행 스케줄정보와 GPS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지상서버로 전송 

가능해야하며, 운영자가 원하는 시점에는 수동 전송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3) 종합제어장치로부터 수집된 고장코드 조회, 전송장치 상태 조회, 열차운행 

스케줄 정보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원격으로 차량기동, 운전자 기록장치 확인 및 삭제, 현재고장 확인, 고장코드 

삭제, 객실내 공조장치 상태(온도 측정)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공사’에서 운용 중인 기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되어야 한다. 

4.6.11 표시기(객실안내, 자동행선, 열차번호) 

1) 각 표시기는 차내 및 외부에서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객실내 양단 파티션 상부에는 승객들에게 현재시각, 차량순위, 화장실 및 수유실 

사용현황 등의 열차운행안내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LED표시기를 

설치(객실 외부출입구 상단에는 차량순위 표시기)하여야 한다. 

3) 객실 천장에는 18.5인치 이상의 LCD 표시기를 량당 3개소(각 단부: 단면형, 그 

외: 양면형)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특실에는 단면모니터 15인치 이상의 모니터 

4개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대체품 적용 시 취부 및 기능의 호환 

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LCD표시기에는 종합제어장치의 정보 및 방송장치와 연계되어 동영상과 문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5) 자동행선표시장치는 열차번호, 차량의 편성순위 및 도착지를 각 차량 외측벽 

좌.우 표시장치에 색상 문자로 표현하여 지상에서 낮에도 명료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6) 각 표시기장치는 종합제어장치 및 방송장치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동작되어야 

하며, 운행 중 방송장치의 장애발생 시 차상의 제어장치를 통하여 수동 및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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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괄 제어되어야 한다. 

7) 표시기의 메모리 용량은 운행하는데 필요한 안내, 공지사항 전달과 향후 역의 

증설 및 문안 변경 시에도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용량이어야 한다. 

4.6.12 무선통신장치 

4.6.12.1 일반 

1) 차량에 설치될 열차무선장치는 ‘공사’에서 운용 또는 운용예정인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용 무선통신장치와 상호 인터페이스 되어야 한다. 

가) ‘공사’의 운용 또는 운용예정인 무선통신방식 

(1) 고속철도 : TRS-Astro, TRS-Tetra, LTE-R 

(2) 일반철도 : VHF 

2) GPS 신호 등을 이용하여 운행 중인 열차의 위치를 인식하여 해당구간의 무선통신장치 

및 통화그룹으로 자동 및 수동 절환되어 운영되도록 하며, 전원을 켰을 때 자동절 

환 방식을 우선으로 하고,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절환방식이 선택될 수 있어야 

한다. 

3) 무선통신장치는 고장정보 등의 데이터를 종합제어장치 및 지상설비와 연계하여 

실시간(Real Time)으로 관제실 등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4) 무선통신장치는 고속철도구간 운행 시 무전기(TRS-Tetra, TRS-Astro)를 통합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5) 무선통신장치는 사고 등으로 모든 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도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상의 충분한 예비 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무선통신장치는 송수신 무선통화 내용을 자체 녹음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저장 

시간과 필요시 파일(WAVE, MP3) 형태로 인출하여 외부(PC)에서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7) 승무원이 하나의 무선통신장치로 차내방송, 열차무선 통화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승무원용 통합무선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6.12.2 고속철도용 무선통신장치 (TRS-Astro) 

1) 고속열차가 운행 중에 고속철도 구간에서 운영 중인 열차무선 인프라를 이용하여 

관제사 및 교신 상대방과 개별, 그룹, 비상, 전화접속 통화 등의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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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TRS 음성 송수신기 

나) 데이터 통신장비 

2) TRS 음성 송수신기의 주요 구성 및 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 Cab Cubicle에 설치되며 후면의 FRB 커넥터를 통하여 RF 출력, 데이터 신호, 

전원공급등과 같은 모든 인터페이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나) 송신기 

(1) 주파수 범위 : 806~824㎒ 

(2) 송신출력 : 35W 

(3) 채널간격 : 12.5/25kHz 

다) 수신기 

(1) 주파수 범위 : 851~870㎒ 

(2) 채널간격 : 12.5/25kHz 

라) DC-DC컨버터 

(1) 허용입력전압 : DC 70∼ 110V 

(2) 출력전압 : 13.5VDC 

(3) 순간최대출력 : 18Amps 

(4) 대기전류 : 50㎃ 

마) 안테나 등 부속설비 

3) TRS 데이터 통신장비의 주요 구성 및 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 Cab Cubicle에 설치되며 후면의 FRB 커넥터를 통하여 RF출력, 데이터 신호, 

전원공급등과 같은 모든 인터페이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나) 송신기 

(1) 주파수 대역 : 806 ~ 825㎒ 

(2) 송신출력 : (10~15W, 15~35W) 

(3) 임피던스 : 50Ω 

다)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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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파수 범위 : 851 ~ 870㎒ (TR+45㎒) 

(2) 채널간격 : 851~ 886㎒(25㎑) 

라) 안테나 등 부속설비 

4.6.12.3 고속철도용 무선통신장치 (TRS-Tetra) 

1) 고속철도용 무선통신장치(TRS-Tetra)의 제작사양은 한국형 디지털 

TRS(Tetra) 기본표준(TTAS.KO-09.0037 제정 ‘05.4.11)을 기본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속열차가 운행 중에 고속철도 구간에서 운영 중인 열차무선 인프라를 이용하여 

관제사 및 교신 상대방과 개별, 그룹, 비상, 전화접속 통화, 자동 통화그룹 변경 등의 

통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가) TRS음성 송수신기 

나) 데이터 통신장비 

3) TRS 음성 송수신기의 주요 구성 및 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 Cab Cubicle에 설치되며 후면의 FRB 커넥터를 통하여 RF 출력, 데이터 신호, 

전원공급등과 같은 모든 인터페이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나) 송신기 

(1) 주파수 범위 : 806~825㎒ 

(2) 송신출력 : 3.16W 

(3) 채널간격 : 25kHz 

다) 수신기 

(1) 주파수 범위 : 851~870㎒ 

(2) 채널간격 : 25kHz 

라) DC-DC컨버터 

(1) 허용입력전압 : DC 70∼ 110V 

(2) 출력전압 : DC 13.6V 

(3) 순간최대출력 : 18Amps 

(4) 대기전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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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테나 등 부속설비 

3) TRS 데이터 통신장비의 주요 구성 및 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 Cab Cubicle에 설치되며 후면의 FRB 커넥터를 통하여 RF출력, 데이터 신호, 

전원공급등과 같은 모든 인터페이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나) 송신기 

(1) 주파수 대역 : 806 ~ 825㎒ 

(2) 송신출력 : 3.16W 

(3) 채널간격 : 25kHz 

다) 수신기 

(1) 주파수 범위 : 851 ~ 870㎒ 

(2) 채널간격 : 25kHz 

라) 안테나 등 부속설비 

4.6.12.4 통합 터미널 

1) 통합터미널은 운전실 제어대에 설치하여 무선통신장치별 데이터 통신장비를 통해 

관제사, X-ROIS(운행정보시스템)와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무선통신장치(VHF, TRS-ASTRO, TRS-TETRA, LTE-R)는 공용으로 사용 가능 

하도록 일체화 시켜야 한다. 

3) 통합터미널의 제어판넬상에 보이는 메시지는 한글로 표시한다. 

4) 제어판넬은 사용에 편리하도록 설계되고, 열차운행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과 

호출순위별 자동선택 및 알림기능, 위치등록, 수시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압축 

송출기능 등이 있어야 한다. 

5) 통합터미널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자기 진단적 검사를 수행하고 시각적 신호로 

기관사에게 종합제어장치의 동작준비 완료 상태를 알려 주어야 한다. 

4.6.12.5 무선통신장치 자동전환장치 

1) 고속열차의 기관사는 하나의 마이크를 사용하고 고속철도용 무선통신장치 

(TRS-Astro, TRS-Tetra)와 일반철도용 무선통신장치(VHF)는 GPS신호를 이용 

하여 운행 중인 열차의 위치를 인식한 후 미리 정의된 지점에서 자동으로 전환시키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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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전환장치의 주요구성 및 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 GPS 스위치 본체 

(1) 입력전압 : DC 12V 

(2) GPS 수신기 

(3) Channel : 12, L1C/A code 

(4) Maximum Altitude : < 60,000Feet 

(5) Maximum Velocity : 1,000K 

나) GPS 스위치용 케이블 

다) GPS 스위치용 안테나 

4.6.12.6 고속철도용 무선통신장치(LTE-R) 

1) 고속열차가 운행 중에 고속철도 구간에서 운영 중인 열차무선(LTE-R) 인프라를 

이용하여 관제사 및 교신 상대방과 개별, 그룹, 비상, 전화접속 통화, 자동 

통화그룹 변경 등의 통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무선통신장치(LTE-R)의 제작사양은 “LTE 기반 철도통신 기능 요구사항 

(TTAK.KO-06.0369)” 및 “LTE 기반 철도통신 사용자 요구사항 

(TTAK.KO-06.0370)”을 따른다. 

4.6.12.7 일반철도용 무선통신장치(VHF) 

일반철도용 열차무선장치의 VHF 방식은 한국철도표준규격 ‘CM0007(초단파무선송수신기)’ 

및 ‘CM0006(초단파무선수신기)’에 의거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6.13 신호장치 

1) ATC, ATP, ATS 차상신호 장치는 ‘공사’에서 설치, 운용중인 지상신호장치와 

정확한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ATC, ATP, ATS 차상신호 장치는 통합한 시스템 구조로 운전 모드에 따라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열차운전에 대한 Fail-safe 기능을 제공하여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ATC, ATP 차상신호장치는 IEC 62425에서 규정한 종합안전도(SIL4)또는 이 

에 상응하는 설계 및 환경, 안전요건을 충족하여야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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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TC, ATP 차상신호장치는 신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중계로 

구성하여야 한다. MMI(표시장치) 또한 동일하며, 한 개 채널 차단 시 자동으로 

다른 채널로 전환되어야 하며, 필요시 수동으로도 절환 할 수 있어야 한다. 

5) ATP차상신호장치의 요구 조건은 ERTMS/ETCS SRS 2.2.2 이상 등급 1에 

따르며, ATP 차상장치는 ERTMS/ETCS에서 제시한 단계 2 및 단계 3 노선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야 한다. 

6) ATC, ATP, ATS 차상신호장치는 TDCS와 인터페이스가 되어 고장정보, 상태 

정보, 기관사 안내, 출발 전 시험, 기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저장 및 데이터 

의 입출력이 되어야 한다. 

7) ATC, ATP, ATS 차상신호장치의 기능이 차단된 상태에서 30km/h 이상 운 

행 시 자동으로 정지되는 열차속도제한장치와 인터페이스 되어야 한다. 

8) 신호장치는 속도연산장치와 인터페이스 되어야 하며, CENELEC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도 SIL4를 만족하여야 한다. 

9) ATC, ATP, ATS 차상신호장치는 각각의 구역에서 자동으로 운전모드가 전환 

되어 안전하게 운행되어야 하며, 각 구간 경계구간에서의 절체 시 순간적인 

끊김 현상이 없어야 한다. 

10) ATC, ATP, ATS 차상신호장치는 지상 신호설비가 양방향 운전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양방향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11) ATC, ATP 차상신호장치는 고속선 구간 및 일반선 구간에서 지상설비에 의해 

전송되는 다음과 같은 부가기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 개 채널 

고장으로 인해 다른 채널 전환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ATC구간 : 절연구간 자동처리, 팬터그래프 하강 자동처리, 터널 진.출입 

자동처리, 임시속도제한, 절대정지 기능, 차축발열검지, 건넘선 등. 

- ATP구간 : 절연구간 자동처리, 임시속도제한, 터널 진.출입 자동처리 등. 

12) 열차의 효율적 운행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사'의 신호장치와 호환되는 

ERTMS 표준 ATP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동으로 차륜경 보정 기능이 구현되 

어야 한다. 

13) ATS 차상신호 장치는 향후 철거에 대비할 수 있도록 ATC에서 ATP 및 

ATP에서 ATC로의 자동전환 모드가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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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TC, ATP, ATS 차상신호장치는 설계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로 

시험하여 설계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차량에 설치하여야 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관련 시험기, 소프트웨어(S/W) 및 매뉴얼 등은 승인 후 포함하여 납품되어야 

하고, 기존 고속차량기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ATC, ATP, ATS설비와 

인터페이스가 되어야 한다. 

4.6.14 보조변압기 

각 차량에는 냉난방 등 제어전원을 공급하는 보조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입력전압 : AC 440V 

2) 출력전압 : AC 220V(필요 시 AC 100V 적용) 

3) 용 량 : 10㎸A 이상(용량에 따라 변경가능) 

4.6.15 운전자 경계장치 

1) 열차운전동안 운전자의 경계상태를 유지하도록 운전자경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전자경계장치는 운전자가 일정시간 이상 경계동작을 계속하지 못할 때 경보벨 

등이 동작되고 경보 발령 후 일정시간 경과까지 경계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상 제동이 체결되고 관제실에 통보되어야 한다. 

4.6.16 지정속도(Preset Speed) 

속도 설정치 신호와 열차속도를 비교하여 설정된 속도로 열차 정속주행 할 수 있도록 

연산된 견인력/제동력 명령치 신호로 출력한다. 

4.6.17 열차무선방호장치 

1) 차량에 설치되는 열차무선방호장치는 ‘공사’에서 운용중인 열차무선방호설비(무선 

방호장치, 방호중계장치, 방호자동점검장치)와 상호 인터페이스 되어야 하며, 송수신 

자동점검, 방호장치 신규 ID 체계 수용 등의 성능 개선 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운전실에는 기관사 취급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열차무선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지붕에는 송수신 안테나 및 GPS 수신기를 취부하여야 한다. 

3) 열차무선방호장치 기본 규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CM 0014에 의하며, 부가 

(보완) 기능에 대한 사항은 본 규격에 의한다. 

4) ‘공사’에서 운행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경보기능’ 및 ‘제동기능’을 열차무선방호 

장치에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제동기능을 설정할 경우를 감안하여 차량 제동 

장치와 인터페이스 연결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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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차무선방호장치는 사고 등으로 모든 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도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상의 충분한 예비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차량 인수검사 시에는 ‘공사’ 관련부서에서 정한 직원 입회하에 열차무선방호장치의 

기능시험을 합동으로 시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열차무선방호장치는 설치 전에 전파법 제21조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를 얻은 후 

시공하고, 설치 완료 후에는 제24조에 의하여 무선국 준공검사에 합격하여 차량 

운용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6.18 연결점퍼 

1) 각 차량간에 설치되는 점퍼는 상호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분해조립 

및 착탈이 용이한 구조로써 고.저압 상호간 유도장애를 고려하여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2) 내진동성, 내수성, 내열성이 뛰어나고 케이블은 자외선으로부터 쉽게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제어용 점퍼는 장래 확장성에 대비하여 10 %이상의 예비선로를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