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9 화재감지장치
1) 객실 화재감지장치는 아날로그형 열.연기 복합감지기로 각 객실에 2개를 설치
하여야 하며, 화재감지기 동작 시 기관사(운전실) 및 승무원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
록 모니터에 현시하여야 한다.
2) 화재감지·경보장치가 오작동하거나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시각방식
또는 음성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각방식으로 오작동 등의 상태를 나타내는 장치는 기관사가 착석된 위치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4) 화재감지장치는 자가진단 및 실내온도 감지 기능이 있어야 하며, 차량의 진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기타 각 화장실, 수유실, 부속실, 승무원실, 복도 및 방송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감지기
동작 시 기관사(운전실) 및 승무원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에 현시하여야 한다.
4.6.20 승무원정보현시장치
1) 객차의 배전반, 승무원실 및 방송장치 랙(A/V System Rack)의 컨트롤 판넬
(Control Panel)에 차량의 상태정보를 승무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승무원정보
현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승무원정보현시장치는 차량 내 주요기기의 고장상태, 승무원 호출, 인터컴 통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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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오물탱크 충만 상태, 에어컨 고장 및 온도 설정값 변경, 승강문 상태, 종합
제어장치 고장, 승객비상 호출상태, 열검지 동작, 차축 비회전 상태 등 승무원이
인지해야 하는 현시신호를 객차 차상 컴퓨터 장치와 RS-485 통신으로 수신하여
액정표시판에 표출하여 현시해야 한다.
3) 현시된 내용 취소(Reset)를 위한 인지스위치는 배전반, 승무원실 및 방송장치 랙
(Rack)에 설치하여 승무원이 인지스위치를 취급하여 현시되어 있던 내용은 지울 수
있어야 한다.
4.6.21 전기기기 안전기준
1) 유지보수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접지취급 방식은 안전스위치, 고압회로 접지스
위치, 전기장치의 접지박스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각 전기장치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전회로 및 잔류전압 상태를 현시해야 한다.
2)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고전압’ 및 ‘위험’ 표시를 해야 한다.
3) 고압회로 케이블은 언더프레임 밑이나 지붕 위에 있도록 하며, 케이블 덕트 또는
스테인리스 전선관 내에 수용하여야 한다.
4) 언더프레임 하부의 모든 전선은 가능한 각 함과 언더프레임 사이에서 전용덕트 또는
스테인리스관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충격, 진동, 열 및 노이즈 등으로부터 충분히
견디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차량 간을 연결하는 각종 케이블은 곡선구간 등에 있어서의 비틀림, 각종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성능이 발휘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선에 압착단자를 사용하는 개소에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행 중 충격, 진동에 의하여 장치 및 단자대에 연결된 단자가 이완되지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7) 언더프레임 하부에 설치되는 차단기 및 주요전장품 기기함은 운행중 발생되는
먼지, 수분 및 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8) 케이블헤드 붓싱은 진동충격에 강한 소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9) 전력유도조건의 범위(부하전류, 고유임피던스, 등가방해전류 등)를 최소화하여 전
기통신사업법 및 전기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각 차량의 천장에는 충분한 예비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주회로는 이상(異常) 폐회로를 구성치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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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언더프레임 하부의 저항, 소자류 등 열을 많이 발생하는 부근에 설치되는 기기 및
배선기구 등은 불연성 재료로 보호처리 하여 열에 의한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특수한 전선은 용도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4.7 제동장치
4.7.1 일반
1) 제동방식은 회생, 공기제동 병용 전기지령식 공기제동방식(응속도 및 응하중 제어)
으로 하고 응답이 빠르고 정밀한 제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신뢰성 및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공기 제동장치는 회생제동, 신호장치와 협조를 고려하고 충격 없는 유연한 제동을
위한 져크 제한기능(Jerk Limitation)을 가져야 하며 승차감을 위한 저소음, 저
진동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제동장치는 전기적으로 제어되며 전기제동(회생제동)이 주가 되고 부족분을 공기
제동이 보충하는 방식으로써, 제동작용은 대차단위로 하여 동력차의 회생제동력
으로 부수제어차분의 제동력을 분담하며 제동력 부족시 공기제동은 부수대차가
우선 작용한다. 회생제동 고장 또는 실패의 경우에도 운전자의 추가 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공기제동으로 전환되어 소요제동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각 차량에 설치된 제동전자제어장치에 의해 회생제동과 공기제동이 연속적으로
병용(Cross Blending)되어 회생제동력과 공기제동력의 합이 요구제동력을 만족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편성차량에서 동력차 1개 대차의 회생제동 고장 시 동일차량의 다른 대차는 회
생제동력이 구현되고 다른 동력차는 회생제동 작용이 계속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족분
은 공기제동으로 보완 작용되어야 한다.
6) 제동작용은 차량의 중량에 비례한 제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응하중 제어기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응하중 관련장치의 고장 시에도 열차의 가.감속은 공차시
보다 작거나 만차시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7) 응하중 압력은 대차당 에어스프링 2개소의 압력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며, 공기
스프링 압력은 압력변환기를 사용 연산되어야 한다.
8) 점착 효율을 향상시키고 차륜과 궤도의 마모감소 및 소요동력의 이용효율 상승을
위하여 차축당 활주검지 및 재점착 제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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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활주검지장치는 고장 시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효화되어 지령값보다 적은 제동력이
체결되지 않도록 바이패스 기능이 있어야 하고 차륜직경의 마모, 삭정에 의해 변경
시 보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0) 제동장치는 자기진단 기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동부족, 불완해검지 기능을 가지며
제동불완해 차량을 원격조정으로 강제완해 시킬 수 있어야 한다.
11) 제동실린더 압력과 공기스프링 압력은 종합제어장치에 표시토록 구성하여야 하며,
제동시스템에 고장이 있을 때 경보기능 및 종합제어장치에 블록별로 고장개소를
표시할 수 있는 전송기능이 있어야 한다.
12) 공기제동장치는 ‘공사’에서 운영하는 차량(고속차량, 기관차 등)과 구원 운전 시
상호간에 상용제동, 비상제동, 완해가 용이하여야 한다.
13) 공기배관은 압력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연결부는 진동
등에 의한 이완 및 공기누설이 없어야 한다.
14) 제동제어장치의 각 배관 입구와 공기배관의 모든 공기필터부에는 금속 소결형
필터를 설치하여 여과작용의 향상을 도모하며 자동공기 배출구에는 소음기 등을
설치하여 소음을 감소시켜야 한다.
15) 공기제동장치의 공기제어 부품은 가능한 기능별로 모듈화하고 신뢰성 및 유지보
수성 등의 향상을 위하여 각 차량의 제동장치함에 최대한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16) 동절기에 동결방지를 위해 필요한 각 기기장치에는 전기히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제동전자제어장치의 송.수신 데이터 확인, 상태확인 및 시험을 위하여 USB
3.0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Software를 공급하여야 한다.
18) 지상설비에 의해 시험이 가능하도록 제동장치 내에 제동압력 및 공기스프링압
력 Test Fitting을 설치하여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19) 부수제어차 주공기관 컷트 콕크는 운전실 좌, 우측에 설치하여 구원운전 시 용이
하게 하여야 한다.
20) 대차별 공기제동 차단장치는 차내.외에서 차단이 가능하여야 하고 차량의 좌,
우측의 어느 한쪽에서 작동하여도 공기제동이 완해되도록 설치하여 취급이 용이
하여야 하며, 대차별 공기제동 차단상태 정보를 차량 내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21) 전자제동제어장치와 활주제어장치는 별도로 분리되어 활주제어의 독립성을 보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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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초제동장치의 제동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동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3) 활주방지밸브는 가능한 기초제동장치의 인접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활주방지
제어장치는 신속한 활주검지 및 재점착 기능을 발휘하여 차륜찰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활주제어기록이 가능하고 실린더 압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24) 활주방지제어장치는 해당대차와 인접대차의 차축속도 4개를 기준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해당대차의 활주방지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 인접대차의 활주방지제어장치가
해당대차를 제어하여야 한다.
25) 제동용 공기공급통은 압축공기의 공급 없이 2회 연속하여 비상제동 체결이
가능한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26) 차량이 절연구간 통과 시 공기를 소모하는 조건(제동, 화장실 등)에서 주공기
압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공기통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7) 제동레버는 주제동레버와 보조제동레버로 구성되어야 한다.
28) 제동제어장치의 전원은 다른 장치의 전원과 분리되어야 하며, 전력공급선의
전원이 단절되는 경우에도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9) 제동제어장치는 철도차량이나 궤도설비의 회로로부터 간섭 없이 작동되어야
하며, 입력신호와 출력신호는 전기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4.7.2 제동의 종류 및 기능
1) 제동의 종류는 상용제동, 비상제동, 긴급제동, 정차제동, 주차제동 및 구원제동으로
구분한다.
2) 상용제동은 운전자에 의한 제동 핸들조작과 신호장치로 부터 지령을 받아 회생
제동과 공기제동으로 작용하며 회생제동이 최대가 되도록 연속적으로 병용되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각 차의 상용제동 제어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른다.
가) 동력차의 회생제동력에 의한 열차제동
나) 동력차의 회생제동력이 부족할 때 부수제어차의 공기제동
다) 동력차의 회생제동력 및 부수제어차의 공기제동력이 부족할 때 동력차의 공기제동
4) 비상제동은 운전자에 의한 제어기 핸들의 비상위치 조작, 비상제동스위치 조작에
의한 비상제동, 신호장치 및 열차무선방호장치의 비상지령, 주공기압력 부족,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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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시 차량에 자동으로 작용하며 Fail-safe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비상제동 체결 시 회생제동력이 최대로 작용하고 부족분은 공기제동으로 작동되며
활주방지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제동은 회생제동실패에 따른
공기제동만으로도 차량의 비상제동거리를 만족하여야 한다.
6) 비상제동의 고장 시 긴급제동 체결이 가능해야 하며 운전실에서의 완해가 용이
하여야 한다.
7) 긴급제동은 비상제동의 백업기능으로, 긴급제동 시에도 작용공기가 활주방지밸브를
경유하여 제동실린더로 유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동시에 상용,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상용, 비상 제동력이 비교되어 큰 쪽
이 최종적으로 작용토록 하여야 한다.
9) 최대 하중조건에서 Tc차량 대차에는 선로조건 최대구배(35‰)에서 주차제동이
가능하도록 전동방지 기능을 갖는 주차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제동 스
위치 조작 및 주공기 압력 부족 시 자동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필요 시 수동으로
해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주차제동은 상용 및 비상제동과 동시에 체결되지 않도록 하며 역행회로와는 인터록
(Interlock) 되도록 하고, 제동체결 유무가 종합제어장치에 전송되어야 한다.
11) 차량이 구원되는 경우와 구원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구원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8 압축공기 공급장치
1) 압축공기는 편성당 2대 이상의 주공기압축기(무급유압축기, Oil Free)에 의해 생성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 초기기동 시에는 주공기압축기가 모두 동작되어야 하며, 차량의 정상운행
중 주공기압축기는 교번제어로 가동되며, 가동율은 50%를 넘지 않아야한다. 또한,
주공기 압축기 용량은 압축기 설치수량의 50%가 고장 시에도 차량의 영업운행
이 가능해야 하며 주공기압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주공기압축기는 언더프레임 하부에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방진구조로 취부하여야
하며, 평면상에 놓을 수 있도록 운반, 취급 등을 위해 훅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기장치에서 공기누설은 편성당 5분 20kPa(0.2㎏f/㎠) 이하이어야 하며 각 공기
탱크는 1,570kPa(16㎏f/㎠) 압력으로 시험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5) 차량기지에서 첫 기동 시 팬터그래프에 공급되는 압축공기는 축전지에서 직접
전원을 공급받는 보조 공기압축기(무급유압축기, Oil Free)에서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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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공기압축기와 보조공기압축기에서 생성된 공기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후처리
장치(마이크로 필터 등)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분이 공압장치에 공급되지 않아야 한다.
7) 압축기의 공기 흡입 측에는 먼지 및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공기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4.9 차량설비
4.9.1 실내설비
1) 내장재는 불연성 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부품을 적용할 경우 화재
발생 시 화염전파, 연기, 독성가스 발생 등 ‘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실내설비에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청소가 용이하며 흠집 및 색상의 변화가 최소화
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상판(floor) 및 측구조체에는 방음재를 도포하여야 하며 각종 문은 소음이 최대한
차단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의자는 2인석을 2열 횡방향으로 배치하되, 편성 중 지정된 1량에는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법’에 의한 장애인석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객실 의자 피치는 특실 1,060㎜, 일반실 960㎜로 한다.
6) 객실 양단부(좌석당 1개)에는 노트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소형탁자, 전원 콘센트
를 설비하여야 한다.
7) 실내설비는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제작 및 취부되어야 하며, 운행 중 떨림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8) 객실 천장에 설치된 설비 및 점검커버 등은 충분한 강도로 지지, 쇄정되어야 하며
안전로프가 설치되어야 한다.
9) 실내설비 및 인테리어는 ‘공사’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적의
방안 및 재질을 채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0) 특실에는 승무원 호출용 벨을 좌석당 1개씩 적정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9.1.1 상구조 및 바닥재
1) 상구조는 차체 하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열, 방진 및
방음 소재를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 시에도 강성 및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2) 바닥재의 경우 쉽게 때가 타지 않고 강도가 우수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하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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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마찰 등의 영향에도 지속적인 특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 및
들뜸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객실 및 부속실의 바닥상면은 외관이 미려하고 승객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상하기기의 화재발생 시 화염에 의한 언더프레임의 강도가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9.1.2 단열재
차체 외판과 내장판 사이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불연성 단열재를 견고하게 부착하여
차량 진동에도 구조적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차체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발생되는 습기에 의한 단열재 성능저하 방지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9.1.3 내장판
1) 내장판은 ‘철도안전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합부는 견고하고 미려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내장판은 형상 및 용도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장시간 사용 시에도
스크래치, 오염, 표면 떨어짐 등의 현상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3) 냉방공기 덕트부는 단열, 방음, 항균 처리하여 응결수 생성과 오염이 억제되어야 하며
또한 공기유동 소음이 객실내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청소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측 및 단부에 설치되는 점검 커버 구조는 열차 주행 등 구조 소음 전달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9.1.4 창문
1) 객실 측창문은 일체형으로 열차속도에 적합한 구조의 복층 안전유리를 사용하여 교행
이나 터널 통과 시 발생하는 정.부압 하중에 진동, 떨림, 파손 또는 누설이 없어야 한다.
2) 창유리 고정은 실내소음이 저감되며 창유리 교환이 쉬운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창유리는 일정량의 자외선(96%이상) 및 태양에너지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당
4개소에 승객탈출용 비상창이 설치되어야 한다.
4) 객실 창문은 창밖의 조망이 용이하고, 동절기 자갈비산 등에 파손이 어려운 크기의
창유리로 객실의자 배열에 대응한 개별창(좌석 1열당 1개의 창)을 적정간격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5) 장기간 사용 시에도 적외선 차단기능 및 햇빛 투과율의 변화가 없어야하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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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6) 객실 등의 창문은 ‘공사’에서 사용하는 세제 및 청소방식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4.9.1.5 블라인드
1) 객차에 설치하는 블라인드는 ‘철도안전법’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승객이
수동으로 작동하여 원하는 위치에 자유자재로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좌석배열과 동일한 수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중 진동 등에 떨림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9.1.6 각종 문
1) 각종 문은 닫았을 때는 외부로부터 소음이 최대한 차단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미려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골조는 내식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 재질을 적용하고, 창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장애인실 출입구 문은 휠체어 사용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4) 각 차량에 설치되는 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승강문
(1) 승강문 내.외판은 차체 재질과 동등 이상인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측창과
동일색상의 안전유리가 설치되고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승강문은 스위치에 의해 전기적으로 제어되는 공기구동 또는 전기구동의 자동
개폐식으로 자동 및 수동이 가능하고 별도의 쇄정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수동 개
방 시 일반승객이 취급 및 사용이 편리하여야 한다.
(3) 승강문은 고·저상 겸용 방식을 적용하며, 승하차 시 승객안전을 위한 구조
이어야 한다.
(4) 승객용 승강문은 이중의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장애물 감지기능이 있어야 하며,
차량속도 5km/h이하에서 승강문 열림이 제어되고 열차출발 후 일정속도 이상
에서는 자동적으로 잠기며 해제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운전실에서 총괄제어로 개폐되어야 하며, 총괄제어기는 승무원실 설치차량
및 기타 차량의 승강단(3개소)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단에는 총괄제어 상의
열림, 닫힘 확인용 표시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문을 열고 닫기전 경고음
발생 등 승객에게 안내하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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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강문 시스템이 닫히지 않으면 열차가 발차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승강문의
동작 상태를 종합제어장치에서 감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7) 승강문에는 비상 시 승객이 조작하여 탈출할 수 있도록 수동 비상 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동개방장치의 덮개에는 수동개방장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운행중(5km/h 이상)에는 수동개방
장치가 동작되지 않아야 한다.
(8) 도어 열림폭은 900㎜이상 이어야 하고, 장애인용 설비에 인접한 승강대에는 휠
체어 승하차가 편리하도록 승하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열차 교행 시 발생 되는 외부와의 압력차 및 객실내의 압력 변화율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10) 작동 시 기계적 및 공압적 소음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11) 승강문의 개폐시간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절이 용이하고 내.외부에서 개폐
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차체 외측 상단에 LED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차량의 외부에서 특정키를 이용하여 승강문의 개방이 가능하여야 하며 내부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불편함이 없이 승.하차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객실 출입문
(1) 출입문은 차량 내부를 볼 수 있는 통유리 문을 설치하되 진동에 의한 떨림이
없어야 하며, 외부로부터 소음 전달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출입문 장치는 승객의 취급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승객
통행이 감지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닫히며 많은 승객들이 왕래하는 경우 별도의
버튼을 취급하여 일정시간이 지나면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출입문 장치는 전원이 차단되거나 고장 시에는 승객이 수동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물 감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출입문 장치의 하부는 장애인 및 승객의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출입문의 전기식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으로 유효폭은 8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객실 출입문의 유효폭은 900mm 이상으로 한다.
(6) 출입문 스위치는 아동 및 장애인이 취급하기 편하도록 적정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열림 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문 스위치에는 호차를 알 수 있
는 점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 운전실 칸막이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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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실과 객실 사이의 칸막이는 기밀구조로 설계하고 문은 힌지식으로 알루미늄
합금재로 제작되며, 창은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하고 운전실과 객실간 소음을
차단하여야 한다.
라) 운전실 측 출입문
(1) 운전실 양측에는 출입문을 설치하며, 운전실 측면 공간에 별도의 개폐식 창문이
있어야 한다.
(2) 출입문 및 개폐식 창문은 열릴 수 있게 설치하고 방수.방음 처리 및 운전실내
기밀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창문은 열림상태를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화장실, 수유실 출입문
(1) 화장실문 및 수유실문에는 사용표시판을 겸한 잠금장치가 취부되어야 한다.
(2) 외판은 화장실 및 부속실과 어울리는 색상의 재질로 마감하여야 하며, 장애인용
화장실은 누름 버튼식 전기구동 자동슬라이딩 구조이어야 한다.
바) 기타 각종 문
승무원실, 부속실 등 기타 각종문은 통로에 어울리는 색상과 재질을 사용하고 별도의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4.9.1.7 의 자
1) 객실 의자
가) 특실 및 일반실에 설비되는 모든 의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유사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여 안락하고 회전이 가능한
경량화 구조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의자 회전 시 자동으로 등받이 및 안장
등이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귀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특실, 일반실 의자후면에는 각각 테이블, 콘센트, 접이식 발 받침대 및 잡지꽂이용
포켓이 구비되고 하부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팔걸이에는 음악채널
및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이어폰 소켓을 장착하여야 하고 충전식 USB 포트를 설
치하여야 한다.
다) 의자 안장 및 등받이는 분해조립 및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객을
좌우 방향에서 지지하여 안락감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머리받침대는
쿠션기능이 있어야 하며 덧커버를 탈.부착할 수 있어야 하며, 탈부착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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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받침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의자의 팔걸이는 필요 시
상.하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모서리 부위의 포지(커버)가 쉽게 손
상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의자 등판 및 안장의 패드재질은 폴리우레탄 재질로 하고 재질에 대한 화재 규격은
‘철도안전법령’을 만족하여야 하며, 의자 등판의 두께는 안락감이 보장되는 범위에
서 두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용 휠체어 좌석 근처에는 의자와 휠체어 지지대등 고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객실 의자 등판의 작동은 특실은 전동식, 일반실은 수동식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객실 통로 폭은 최소 450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접이식 의자(Tip-Up Seat)는 승강대 및 승무원실 등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운전실 의자
가) 운전실 의자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적 차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후, 상하 방향으로
조정 가능하고 등받이의 경사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운전실 의자는 기능측면이나
강도 및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운전실에는 첨승 등의 업무에 적합한 보조의자가 설치되어야 한다.
4.9.1.8 선반
가) 객실선반은 실내 좌, 우측 창문 상부에 적당한 기울기로 설치되어 객실 내 승객
이 짐을 싣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객실선반은 반사에 의한 앞좌석 승객의 비침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충격 및 내긁힘성이 있으며 표면의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반 끝단부에 턱을 만들어 주행 시 선반에 적재된 짐이 떨어지지 않는 등짐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UIC 566에
의한 집중 및 분포하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은 열차의 주행중 화물의 적재 여부와 관계없이 떨림 발생으로 인한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승차감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화물의
하중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미관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9.1.9 옷걸이
객실의자 수량과 동일한 매립식 옷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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