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1.10 객실온도감지기 

객실에는 적절한 위치에 온도센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4.9.1.11 장애인 및 노약자 설비 

1) 편성 중 1량에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적합한 장애인 편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편성 중 1개소에 수유 및 기저귀 교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유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 휠체어 승하차용 설비와, 장애인 전용좌석 3석(안전벨트 포함) 및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2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용좌석 부근에는 휠체어 지지대 등 고정설비를 

갖추고 승무원 비상호출 버튼을 장애인이 취급하기 편한 위치에 설치하고, 장애인실 

입구 복도에 휠체어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야 한다. 

4) 승강구에서 장애인 전용공간 접근 통로 폭은 900㎜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 진입이 용이한 공간이어야 한다. 

5) 객실출입문통로문과 장애인화장실 출입문등 장애인 편의설비에는 호차, 문의 용도를 

알 수 있는 점자표기가 편의설비 자체(부득이한 경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점자표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6) 장애인 화장실의 크기는 휠체어 회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인화장실과 객실장애인석 주위에는 승무원을 호출할 수 있는 보호커버가 

설치된 호출 버튼이 구비되어야 한다. 

7) 장애인이 좌석 대신 휠체어를 사용하여 여행할 수 있도록 객실바닥에 휠체어 

고정장치를 매립식으로 설치하고 벽면에 안전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휠체어 고정장치의 로프는 자동 잠김 및 자동 장력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9) 장애인좌석에는 150kg의 인장강도에 견딜 수 있는 일자형 안전벨트와 접이식 

팔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9.1.12 부속실(남.여 화장실, 수유실, 승무원실 등) 및 복도 

1) 일반 

가) 부속실에는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수유실, 승무원실, 방송장치실 및 LTE-R실 

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복도에는 쓰레기 처리가 용이한 구조의 불연재 휴지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승강구 출입구에는 미끄럼방지 설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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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가) 화장실은 모듈화(천정판넬, 바닥판넬, 변기측 블록, 사이드 판넬 등)하여, 유지보 

수 및 향후 개조.개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바닥은 배수가 용이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객실 및 복도와 격리되는 

독립구조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아야 한다. 

다) 급.배수에 사용되는 관은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환기설비 

화장실, 수유실, 승강대, 승무원실 및 방송실에는 환기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 

운행중 화장실 악취(냄새)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오물처리장치 

가) 서양식 변기를 사용한 진공식 오물처리장치로서 악취가 완전 차단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오물과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에는 내부식성 제품을 사용하여 장기 사용 시에도 지장이 

없어야 하고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나) 정상 운전 시 외기온도 -35℃에서도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차량 좌, 우에서 배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 오물저장탱크의 탱크용량은 500ℓ(1개당) 이상으로 오물 수거 및 보충 없이 2일 이상 

(1일 16시간 운용기준)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용량을 확보 

해야한다. 

4.9.1.13 부속실 내부설비 

1) 화장실 

가) 화장실에는 서양식 변기(절수시스템 적용), 손잡이, 거울, 옷걸이, 일체형 세면대 

(비누, 세척, 건조), 휴지통, 변기 커버지함, 휴지걸이, 유아용 거치대 및 악취제거 

용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중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 

나) 장애인 화장실 내부는 서양식 변기(절수시스템 적용)와 장애인용 안내손잡이 및 

승무원호출장치, 세면기, 휴지통, 물 비누통, 손건조기, 변기 커버지함, 휴지걸이, 

유아용 거치대 및 악취제거용 환기설비, 매립형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고, 출입 

문 여닫힘을 제어하는 버튼이 별도로 구비되어야 한다. 점자는 설비 자체에 표 

기를 원칙으로 하되, 공간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취급해야 할 설비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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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유실 

수유실에는 세면기, 손건조기, 물비누통, 접이식의자, 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 

하고 ‘사용중’ 표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승무원실 

승무원 편의설비와 승객을 위한 인터폰설비, 환기설비(냉난방) 차상컴퓨터화면(지원 

정보 현시 및 냉난방장치 제어 등), 비상용품함 등이 승무원의 조작이 용이한 위치 

에 설치되어야 한다. 

4.9.1.14 기타설비 

1) 비상창유리 근처에는 창유리 파괴용 망치를 설치하고, 사용안내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열차 편성에는 상품판매용 멀티자판기(카드단말기 4G)를 2개소에 설치하여야 하 

고, 특실서비스용 멀티자판기(승차권 QR코드 스캔 가능, 20컬럼 이상), 신문·잡지 

거치대(특실내부), 카트보관함 및 특송 물품함이 1개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열차 편성에는 승무원용 비상용품함(잠금장치 포함)을 1개 설치하고, 각종 물품 

저장 및 비상생수 보관을 위한 냉장고를 1개 설치하여야 한다. 

4) 역이외의 장소에서 승강문 및 비상창문 등의 비상탈출구에서 승객의 안전한 탈출을 

보장할 수 있는 비상탈출용 하차설비를 열차 전후부 차량에 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하차설비는 1인이 이동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경량화 되어야 하고 강건한 

구조이어야 한다. 

4.9.2 운전실 

1) 운전실은 UIC 651 규격에 따라 인체공학적으로 운전조작이 편리하도록 기기를 

배치하여야 하고 1인 운전(앉거나 선자세) 및 이동 시 장애물에 방해받지 않도록 

유사기기를 패키지로 배치하여야 하며, 운전실내에는 비상 시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제어대는 일체형 방식으로 조작이 편리하고 외관이 미려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기기의 착탈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고, 기존 고속열차의 운전대(Cab Desk) 기기 

배치와 최대한 유사하여야 한다. 

3) 운전실은 운전자 보호와 운전 시야가 확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운전실 차량 외부 양쪽에 출입문이 설치되며, 측 출입문에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5) 운전실에는 신호장치, 종합제어장치, 운전조작장치, 각종 수동조작기기, 계기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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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무선장치, 열차무선방호장치, 히터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6) 운전실 전면창(제상기능이 내장된 유리)에는 와이퍼, 와이퍼용 워셔액 분사장치, 

매립형 자동블라인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와이퍼는 양질의 것으로 철도차량에 사용실적이 

있는 모델로서 구동 정지 시는 자동적으로 행정(Stroke)의 끝단에서 멈추도록 하여야 한다. 

가) 와이퍼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날씨에도 전면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차량의 

주행 시 발생되는 벌레들의 충돌에 의한 잔여물을 제거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설계최고속도 및 동절기에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와이퍼가 원활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면창에 맞닿는 와이퍼 블레이드는 

장력 및 속도조절이 용이하여야 하며, 충분한 용량의 워셔액 통을 구비하여야 하며 

워셔액이 분사되는 노즐은 고속 운행 시에도 전면창에 원활하게 분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와이퍼를 설치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조명등은 운전실 천장에 설치하고,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8) 운전실 상부 또는 하부에는 기적(보온히터부)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의 출발이나 

정지 시 또는 차량 주위에 경계를 알리기 위하여 고음용과 저음용 기적을 각 1개씩 

설치해야 한다. 

9) 운전실 칸막이 벽에는 각종 전장품과 기타기기를 설치한 판이나 함을 내장한 배 

전반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0) 데스크 하부에 설치되는 배선, 커넥터 및 각종 전기 부품과 공기 부품은 검수 

및 취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조의자 및 220V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운전실에는 ‘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에 의한 비상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3) 객실 냉.난방, 조명을 비롯한 각종 전기적인 장치 및 회로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내부기밀 및 방음설계 

가) 운전실의 각 부는 적절한 방음재 및 흡음재를 사용하여 소음의 실내 유입을 최소화 

하며 소음기준을 만족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운전실은 내벽, 바닥, 칸막이벽의 구조물에 방음재 및 흡음재를 적층하고 가능 

한 부위에 타공형상의 내장재를 취부하고, 운전실 골조에는 방음도료를 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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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외부에서 전달되는 소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5) 운전실내 및 전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기준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른다. 

가) 영상데이터의 저장은 순간적인 단전 또는 전원공급 중단 시에도 일정 시간동안 

안정적인 영상저장이 가능해야 한다. 

나) 녹화된 영상데이터는 7일 이상(기준 : 24시간/일) 저장이 가능하고 녹화된 영상 

을 반복 재생하여도 처음의 화질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영상저장장치는 

SSD로 구성되어야 하며 MPG64, MJPGE, Warelet, H264 전송방식 등을 효율적 

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카메라는 2개(전방용, 운전실용)를 설치하여 사각지역을 최소화하고 영상의 선 

명함을 위하여 Full HD급(2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입력채널 

은 4CH을 구현하여야 한다. 

라) 영상은 암호화하여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된 영상은 전용 열람장치를 통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열차운전안내장치(GPS)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한 거치대와 충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9.3 연결 및 완충장치 

1) 일반 

가) 전두부 연결장치는 차량의 연결 시 기존 고속차량과의 원활한 구원운전이 가능하도록 

기계적, 공압적 연결을 자동으로 수행하며 충분한 견인력과 완충력을 가지고 체결된 

차량과 수직 및 수평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곡선(곡선반경 200m 이상)에서도 연결 및 분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주행 시 

전두부 해치커버 등 주위 부품과의 접촉이 없어야한다. 

다) 반복적인 연결충격 하중에도 손상 없이 견디어야 하며, 제동이 체결되어 있는 

동일형식의 철도차량과 10km/h로 연결기를 통하여 충돌한 경우 차체 및 연결기 

등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라) 전두부에는 중련 시 열차 상호간 연결이 용이하도록 제어용 버튼에 의거 자동으로 

동작하는 해치커버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전두부 연결 및 완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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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행 시간대별 승객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련 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중련편성 운행을 위하여 기계적인 연결 이외에 공압 및 필요한 열차 제어 

신호가 선두 편성 열차로부터 후부 편성 열차로 전달될 수 있는 자동 연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중련운행을 하기 위한 준비 및 연결소요시간은 최단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 연결기는 차량의 본선 구간의 곡선반경 내에서 수직.수평 불일치 위치에서도 

연결 및 견인이 가능해야 한다. 

라) 연결기의 체결 및 분리는 전, 후부 운전실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해야 하며 연결기는 

수동레버를 이용한 조작도 가능해야 한다. 

마) 연결장치는 중련운행 시를 고려하여 최대 완충과 최대 견인.제동력을 감안하여 충 

분한 강도 및 용량을 갖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바) 완충장치는 차량연결 및 충돌 시 에너지를 흡수하여 차체구조물의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타고오름방지장치(Anti climber)가 설치되어야 한다. 

3) 차량 간 연결기 

차량 중간 연결기는 반영구형(Semi Permanent)으로 내구성이 우수하고 충격소음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완충장치는 충분한 완충용량을 확보한 구조로 곡선에서 연결이 

용이하여야 한다. 

4) 구원용 어댑터(Adaptor) 

가) 차량 고장등 구원 운전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서 운용중인 차량에 취부된 

AAR 타입의 연결기와의 체결을 위하여 별도의 어댑터를 신속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편성 전후부 적정위치에 각각 적재해야 한다. 

나) 어댑터는 중련 편성된 차량을 포함한 차량고장 등의 경우에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견인력 전달과 강도를 갖추어야 하고, 승무원 1인이 운반 및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최대한 경량화 되어야 한다. 

5) 해치커버 자동개폐장치 (Hatch Cover Automatic Mechanism) 

가) 해치커버의 개폐 동작은 전, 후부 운전실에서 원격조정으로 동작되어야 하며 전두부 

측면 부위에 위치한 수동레버를 이용하여 수동으로도 동작되어야 한다. 

나) 해치커버는 개방 상태로 최소 곡선반경에서 차량의 이동 시 자동 연결기의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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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운동에 간섭이 없어야 한다. 

다) 해치커버 장치를 구성하는 부품은 유지보수를 위해 전체 모듈을 분리하지 않 

은 상태에서 조립 및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9.4 차량간 통로 및 연결막 

1) 차량간에는 통로연결막(Gangway Diaphragm)을 설치해야 하며, 선로 최소곡선 

등 운행중 발생변위를 원활하게 수용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막은 열차 편성 조성이 용이하고 소음차단(음향투과손실: 35dB 이상)및 방수, 

방풍, 열손실 방지효과가 우수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화염전파, 연기, 독성가스 

발생이 최소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차량 통로간에는 왕래하는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통로발판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차량 간 상대운동속도 감소를 위해 각종 댐퍼류를 취부하고 고속으로 주행 시 발 

생하는 압력파의 실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며 곡선궤도, 분기기, 

교차선로 통과 시에도 통로 이동승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5) 차량간 연결부는 승객이 이동하는 내부 연결막과 외기와 접촉하는 외부 연결막으 

로 구분하며, 외부 연결막은 주행저항 최소화를 위하여 차체 전(全) 둘레를 감싸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10. 급수장치 

4.10.1 급수인양장치 

1) 급수 인양장치는 상하 또는 실내에 설치된 탱크로부터 화장실, 수유실에 공급하 

는 장치이다. 

2) 물탱크는 스테인리스 강판 용접구조로 하며, 탱크청소용 뚜껑을 설치하고 수조커버는 

부식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물탱크 용량은 430ℓ(1개당) 이상으로 하며, 절수시스템을 적용하여 보충없이 2일 

이상 (1일 16시간 운용기준)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동결되지 않도록 난연성 보온재를 충진 및 전기히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물탱크내의 잔류수량 확인용 게이지를 부착하여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10.2 급수배관 

1) 급수배관은 동결방지를 위하여 경사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용 히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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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테인리스관 또는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며, 비석면계 난연성 보온재로 시공한 

후 방수성 재료로 마감처리하여야 한다. 

3) 세면대 하부 및 변기하부에는 외기와 단열되어야 하며 밸브 및 콕크등이 동결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4) 실내에 배관 및 급수탱크 배수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배수관은 외관이 

미려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11 각종 기기의 설치 

4.11.1 언더프레임 하부설치 기기 

1) 언더프레임 하부에는 기기를 보호하는 페어링(스커트 커버)이 설치되어야 하며, 

페어링 내측은 주전장품 등의 냉각을 위한 그릴 또는 풍도(덕트)가 설치되어야 

하고, 커버는 취급이 용이하되 확실하고 안전하게 잠기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기기용 배관, 배선이 통하는 외함 부위는 씰링(Sealing)을 철저히 하여 미세한 먼지, 

습기 및 눈이 침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기 유지 관리 시 접근이 쉬어야 하고 작업자 단독으로 쉽게 취급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배치되어야 한다. 

4) 기기함은 언더프레임에 개별적으로 취부 되며 전.후 대차에 하중이 균등하게 

부담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5) 공기압축기, 보조전원장치 및 중량물은 가능한 차체를 들지 않고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듈 랙(Module Rack)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6) 주변압기, 주변환장치, 보조전원장치, 공기압축기 설치장소는 객실내에 전달되는 

소음, 진동이 저감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11.2 실내천장 및 벽면 설치기기 

1) 조명등 취부대 등을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송용 스피커는 객실과 운전실의 음량이 균일하게 배분되는 위치의 천장에 설치 

되어야 한다. 

3) 연기 및 열에 감응하는 화재 감지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 끝단 양쪽에는 노트북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원 및 단부탁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객실 선반 아래에는 좌석 수와 같은 수량의 LED 독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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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량 단부에 설치되는 배전반(Cabinet)은 매립형으로 하여야 한다. 

4.11.3 지붕 위 및 차량 단부 설치기기 

1) 지붕기기 점검을 위한 통로에는 미끄럼방지용 도막재를 시공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팬터그래프 설치개소에는 점검을 위해 양측에 점검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량 단부 한쪽에는 점검을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걸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다리는 언더프레임 하부에 적재하여야 한다. 

3) 옥상에 설치하는 각종 고압애자는 신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율확보를 위해 EN 

및 IEC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차량지붕에 최전.후부 동력차간을 연결하는 25㎸ 고압케이블은 외부로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선보호 구조이어야 하며, 차량 간은 절연애자로 지지된 션트 

케이블(Shunt cable)로 연결되어야 한다. 

4.12 기타기기 

4.12.1 배장기 

Tc차 전부에는 배장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12.2 제석기 

Tc차 전부에는 제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12.3 복선기 

Tc차 상하(床下)에는 복선기 1조를 적재하여야 한다. 

4.12.4 구원용 공기호스 

Tc차 상하(床下)에는 구원용 공기호스를 적재하여야 한다. 

4.12.5 비상조치의 표시 

1)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표기문을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정전시에도 일정시간 동안 식별이 가능한 축광 구조이어야 한다. 

2) 비상 시 여객이 승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장치의 취부 위치 및 취급 요령을 표 

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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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 시에는 승무원에게 통보하여 함부로 차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승무원의 

유도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승객용 출입문 안쪽 옆에는 문 개방장치의 취부 위치 및 개방요령을 표시하여야 

하고, 차량 외측벽 개방 장치에도 위치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4.12.6 소화기 

1) 각 차량마다 취급이 용이한 곳에 ‘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에 의한 소화기를 비치 

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반화재·유류화재 및 전기화재 모두를 진압할 수 있을 것 

(2) 소화기의 사용적정압력은 20℃에서 784.8kPa (또는 8kgf/cm2)이상 981.0kPa 

(또는 10kgf/cm2)이하일 것 

(3) 방사거리는 3m 이상일 것 

3) 소화기 인근에는 축광 타입의 소화기 위치표시 및 사용방법에 대한 명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 

4.12.7 기타기기 

1) 상하에 사용하는 기기의 상자(계전기 등의 커버는 제외)는 불연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절연상 부득이 한 것은 난연성으로 할 수 있다. 

2) 상하의 주요 기기에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설명서의 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는 설치하여야 한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접근성이 용이한 곳인 편성 중앙부에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승강단에는 열차편성의 편의설비 배치도를 부착하여야 하고, 객실 및 부속실 각 

편의 설비에는 명판(픽토그램) 및 사용설명서 등의 표기를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