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전동차에는 통과방지장치가 설치돼 있음
통과방지 경보는 1차와 2차로 나뉘어지는데
1차는 음성멘트고 2차는 음성멘트가 나왔는데 일정시간(3~4초)간 제동 채결을 안 하면 비상제동을 거는거임
V차는 1차, 2차 다 동작하는데 저항차는 음성멘트만 나오고 비상제동을 강제로 체결하지 못함
경인특급을 넣을 때 통과우려 때문에 비상제동을 강제로 못 거는 차는 안 넣은거임
차가 구려서 안 넣은 게 아니라
1호선 전동차에는 통과방지장치가 설치돼 있음
통과방지 경보는 1차와 2차로 나뉘어지는데
1차는 음성멘트고 2차는 음성멘트가 나왔는데 일정시간(3~4초)간 제동 채결을 안 하면 비상제동을 거는거임
V차는 1차, 2차 다 동작하는데 저항차는 음성멘트만 나오고 비상제동을 강제로 체결하지 못함
경인특급을 넣을 때 통과우려 때문에 비상제동을 강제로 못 거는 차는 안 넣은거임
차가 구려서 안 넣은 게 아니라
어차피 개봉은 통과하는 역인데, 통과우려 때문이라는게 뭔솔임?
본문에 개봉이라는 말이 있나?
아 그러네ㅋㅋ 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