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전동차에는 통과방지장치가 설치돼 있음


통과방지 경보는 1차와 2차로 나뉘어지는데 


1차는 음성멘트고 2차는 음성멘트가 나왔는데 일정시간(3~4초)간 제동 채결을 안 하면 비상제동을 거는거임


V차는 1차, 2차 다 동작하는데 저항차는 음성멘트만 나오고 비상제동을 강제로 체결하지 못함


경인특급을 넣을 때 통과우려 때문에 비상제동을 강제로 못 거는 차는 안 넣은거임


차가 구려서 안 넣은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