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선은 타당성이 극히 떨어져 위법하다는 여론을 조성한 그 뒤에 신사-용산구간에 대해 복수의 대안 노선으로 재조사를 하도록 유도한 뒤

그 재조사에서 도심 단독 연장을 대안노선으로 함께 조사하도록 추진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