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돼서 (시행 07.25)ATS 동작시 기관사가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함.법령 확인 좀 해봐야겠는데 일단 들리는 말로는1회 30만원2회 70만원3회 이상 2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음
급행, 특급열차 개발암행
아무리 안전운행이라도 저건 좀 너무한데
아니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구내운전 15키로 이하는 왜 하는거고 ATS 동작한다고 어디 들이 박는것도 아니고 뭐하는건데 ㅋㅋㅋ - dc App
철도안전법이 아니라 철도거북이법이네 - dc App
오작동은 생각 안하나...단순히 기관사의 문제보다 오작동이 더 많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