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방호장치들이 오작동 일으키는 것이나 회복운전 시도 중 작동 시에 대해 예외규정이 있는데도 이러면 이건 노조 책임이 분명하겠지만
예외규정같은거 없이 일방적으로 벌칙금 부과한다고 하니까 저러는거겠지?
누구라도 쫄려서 가속 못하겠다. 30만원이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지는줄아나...
이러지말고 철도구역 내 흡연자 등 철도안전법 위반자들이나 잡아내지...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노조에서 회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항하고있구나 생각할듯
갤러들 생각은 어때?
사측에서 원래 정시성도 지키라하고 절대수칙이니 안전수칙이니 정시성과 모순되는 안전규칙도 지키라한다음 맘에 안드는 사람 몇명 본보기로 사규 위반으로 짜름...
코렐뿐만아니고 다른기업들도 저럼....
기술이 발전할수록 전철이 느려진다 ㅋㅋㅋ 안전에 미친것도 아니고 너무 지나침 - dc App
ㄴ기관사가 졸거나 기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열차방호장치를 작동하게 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게 하는건 당연히 뭐라 안하겠는데 이건 좀...ㅎㅎ 물론 전체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봐선 좀 그렇다.
그리고 열차지연 일반적으로도 종종 있었는데 그 책임조차 전부 노조에게 돌리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안좋음
누가보면 파업한줄알겠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