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방호장치들이 오작동 일으키는 것이나 회복운전 시도 중 작동 시에 대해 예외규정이 있는데도 이러면 이건 노조 책임이 분명하겠지만
예외규정같은거 없이 일방적으로 벌칙금 부과한다고 하니까 저러는거겠지?
누구라도 쫄려서 가속 못하겠다. 30만원이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지는줄아나...
이러지말고 철도구역 내 흡연자 등 철도안전법 위반자들이나 잡아내지...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노조에서 회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항하고있구나 생각할듯

갤러들 생각은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