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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윾동이 한번 올렸던건데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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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에게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③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4(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서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차량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가. 운전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능
나. 제동장치 기능
다. 그 밖에 운전 시 사용하는 각종 계기판의 기능
2. 철도차량이 역시설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여객승무원이 대신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신호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행할 것
2. 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도운영자가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도사고등 또는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할 것
4. 열차를 후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거장 외에는 정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정지신호의 준수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차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행구간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7.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본조신설 2016.8.10]
[제7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4는 제76조의6으로 이동 <2017.1.20>]
철도안전법 상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 제81조가 처벌의 근거가 됨.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8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4.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5제2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1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3. 제48조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5.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6.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7.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24>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24>
④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5.21, 2015.7.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조 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6호·제17호만 해당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3.3.23, 2014.5.21, 2015.7.24>
[시행일:2017.7.25] 제81조제3항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6]으로 정하고 있음.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1.30.]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하.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81조제3항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회 : 30
2회 : 70
3회 이상 : 150
고의든 아니든 이유를 불문하고 1km/h만 초과해도 "어? 너 제한속도 초과했네? 과태료 내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임.
속도맞추기가 쉬운줄아나...철도도 경사가 있고 그 외에도 속력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삐끗하는것도 아니고 1 2키로 잠깐초과하는건 그냥 일상아닌가? 무슨생각으로 저런조항을 만들었을까
자동차처럼 수 km 오차 안해주나
근데 저런건 법원에서도 다 감안해주는건디
ㄴ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라 일차에서 바로 법원까지 갈 일이 없음
그렇다고 저게 말이 안 된다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동차는 속도계 오차+과속카메라 오차 문제로 마진을 좀 두는데 저건 열차가 지나간 거리를 사용한 시간으로 나누면 끝임
게다가 그 정보를 기관사가 피드백 받을 수 있잖냐
철도안전법 / 시행령에서 융통성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저 꼬라지는 계속 터져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라는 거지
아니면 유인 조까 무인으로 간다 로 방향을 정하던가
과태료는 법원이랑 상관없다 행정청이 때리는거다
저러다 옆동네처럼 기관사님들 쪼이면서 열차 회복운행하다가 탈선하면서 인명사고 나야지 정신 차리지
철도노조 금수저 밥통노조 새끼들 다 자르고 전부 무인운전으로 전환하자.
ㄴ그 천문학적인 돈은 니가 다 내겠지...?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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