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train&no=893409&page=3


낮에 윾동이 한번 올렸던건데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겠음


--------------------------------------------------------------------------------------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에게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③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76조의4(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서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차량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가. 운전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능

나. 제동장치 기능

다. 그 밖에 운전 시 사용하는 각종 계기판의 기능

2. 철도차량이 역시설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여객승무원이 대신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신호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행할 것

2. 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도운영자가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도사고등 또는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할 것

4. 열차를 후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거장 외에는 정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정지신호의 준수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차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행구간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7.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본조신설 2016.8.10]

[제7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4는 제76조의6으로 이동  <2017.1.20>]




철도안전법 상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 제81조가 처벌의 근거가 됨.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8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4.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5제2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1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3. 제48조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5.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6.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7.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24>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24>

④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5.21, 2015.7.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조 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6호·제17호만 해당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3.3.23, 2014.5.21, 2015.7.24>

[시행일:2017.7.25] 제81조제3항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6]으로 정하고 있음.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1.30.]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하.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81조제3항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회 : 30

  2회 : 70

  3회 이상 : 150




고의든 아니든 이유를 불문하고 1km/h만 초과해도 "어? 너 제한속도 초과했네? 과태료 내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