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행안닫으면 계속올라갈수밖에 없거든... 실제로 몇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다..TGV도 땡기니까 574.8키로까지 올라간것처럼 120을 넘길지 아니면 120에서 전동기전류가 차단될지는 감히 해볼수없지만 110은 영업최고속도일 뿐, 전동기전류가 끊기는 속도는 아니라는거지...
TGIS보다 속도계가 더 속도높은차는 신경 덜쓰이는데 차륜경 차이로 일부차는 심지어 TGIS속도가 약간더 높은차도 있음
그리고 속도기록계는 TGIS속도로 기록됨
그래서 법에서도 잠깐 1~2키로 오버된건 봐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얄짤없으니 110땡기기도 신경쓰일거같다
정시운전땐 상관없지만 회복운전때 이 법때문에 과감한 회복은 어려워질듯...
그냥 영업속도 115나 120으로 올려버리면 안되나...
ㄴ그렇게해도 차륜교체주기가 가까워진 차는 그렇게 내기 힘들걸? 설계최고속도를 영업최고속도보다 높게한것도 이유가있음.. 설계최고속도를 110으로하면 차륜직경에따라서 신품은 110넘어갈수도있고 차륜이 많이깍인차는 105이상도 못나올수 있기에 그런것도 감안한것임
궁금한게 경부선 같은 경우 진행일때 150 제한이니까 전동차들이 풀로 땡기면 110초과해도 문제 없겠지만 ATC로 110 제한 해놓는 (실제로 그런건지 모르겠음) 4호선 안선선은 110넘으면 과태료란 건가
ㄴ영업최고속도 초과해도 속도초과로 본다던데... 그리고 과천선이 ATC이고 안산선은 ATS구간임
내가알기로 신형 원핸들 싱글암만 설계120이고 나머지는 110아님?..
ㅇㅇ// 정비지침서에도 최고속도 110km/h이란 내용은 있어도 설계최고속도 110km/h이란 내용은 없고 기회되면 속도에 대한 차량성능곡선 한번 봐바라...설계최고속도가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그 그래프에서의 최고속도가 설계최고속도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10503000694
이 기사는 코레일에도 비슷하게 올라온건데 여기에도 이 차 더블암인데 설계최고속도 120이라고 나오고, 실제로 더블암 원핸들 차 사양에도 설계최고속도 120km/h이라고 명시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