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상 제한속도보다 단 1km 이라도 초과해서 운행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수십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법이 생겼거든요.라는데 코렐차도 서메차처럼 상록수 반월에서 90까지만 올리고 관성운행 하다가 올리다가 반복하겠네 이따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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