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한 종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철도안전법」은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13.8월 대구역 사고, ’14.7월 태백선 사고 등 인적요인에 의한 철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적과실에 의한 철도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


□ 철도종사자 준수사항 관련 법령은 하위법령 개정 시 철도운영자 의견조회 및 관계기관 공청회,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 유사한 교통관련 종사자인 「여객운수사업법」상의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항공안전법」상의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자격취소, 효력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단속은 일정기간 추가의 계도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적용기준, 방법 등에 대해 철도운영자, 철도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