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7억9천600만원 부과…낙찰자 합의하고 물량 나눠 가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철도부품제조업체 혁신전공사와 유경제어에 과징금 7억9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업체별 과징금은 혁신전공사 4억800만원, 유경제어 3억8천8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한국철도공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5건의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와 입찰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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