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이라는 정해진 궤도에서만 달릴 수 있는 철도 특성상 문제가 생기면 시민, 국민이 모두 피해보는 철도자살은 유가족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도록 해야된다.

동정? 이미 철길자살이라는게 남들이 피해보든말든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남들한테 관심받고자 하는 자발적 이기적인 행동인데

그로인해 누군가는 평생 짊어지고 갈 자책감과 트라우마, 또 누군가는 일생일대 매우 중요한 약속에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이기적인 문제를 왜 철도회사와 이용객이 피해봐야 하냐.

이러한 일이 있으면 국가는 그 유가족한테 피해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하고 그 금액을 한국철도공사, SRT, 서울교통공사 등 선로 이용 회사에 지급하도록 법령을 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