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3조 3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왜나하면 당연하게도 헌법에 연좌제 금지가 있거든

철도회사에서 배상 청구하면 당연히 헌법에 안맞는거라 청구는 커녕 언론에게 까일거리만 줌

옆나라에서 투신하면 배상청구하는건 그쪽나라 이야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