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징역이나 구류까지(경찰서 유치장에 가둠) 살고 나오도록 처벌규정이 있었다. (물론 그때도 있긴 있었다)
근데 철도청 공사화후 구 철도법이 폐기되면서 부터 벌금 정도,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이 약화되면서 잡상인들이 난립하는 결과가 되었음.
게다가 사법권이 직원에게 없는걸 악용하여 배째라고 나오는 것들도 있어 처벌도 쉽지도 않음.
(법대로 처벌할려면 철도경찰에게 인계해야 한다.)
잡상행위 근절할려면 철도종사자에게도 단속권한 부여, 판매물품, 수익금 몰수(범죄 행위 이므로 몰수 가능), 악질 상인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걸 적용하면 불법판매 행위 다시는 못하지....
한마디로 말하면 철도운영기관 (특히, 코레일)이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임. 국회에다 처벌강화만 줄기차게 요구 했으면 개정이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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