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판 미국' 양산하는 한미 FTA, 속수무책인 한국오마이뉴스  1일 전  네이버뉴스 안고 한국 정부와 싸울 수 있다.   이렇게 한미 FTA 하의 미국 기업은 자국 정부처럼 막강한 힘을 갖고, 한국... 아니라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이 '복제판 미국'이 되어 한국 정부를 주무를 수 있게 된...

미국 기업-한국 정부 소송 가능하게 만든 ISD 제도


1882년에 미국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 시장을 개방시켰다. 미국은 조선에서 활동하게 될 미국 기업과 미국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약 제4조에 치외법권을 두었다. 미국 기업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될 경우에 조선 법원이 아닌 미국 영사의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 기업이 조선 정부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했다. 

그런데 한미 FTA에서는 미국 기업이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단순히 한국 법원의 재판을 피하는 수준이 아니다.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수준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한미 FTA 하에서 미국 기업은 투자계약 당사자가 아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고, 한국 정부와 대등한 힘을 가진 상태에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안고 한국 정부와 싸울 수 있다.  

이렇게 한미 FTA 하의 미국 기업은 자국 정부처럼 막강한 힘을 갖고, 한국 내 사업 파트너뿐 아니라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이 '복제판 미국'이 되어 한국 정부를 주무를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