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면의 궤도(부분적으로 지하 또는 고가의 궤도를 통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의 궤도도 포함)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열차를 말함(안 제2조제17호의2 신설).
나. 노면전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 등으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노면전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노면전차는 도로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설치된 노면전차전용도로로 통행하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안 제27조).
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면전차를 운전하다 2회 이상 적발된 노면전차 운전자가 다시 술에 취한상태에서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개정안
鬱。(choe1210)
2017-08-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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