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글과 정황을 통해 상황을 들어보니 역시 욕도 심하게 하고 남 모욕도 서스럼 없이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반성은 안하고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진 듯 합니다
꼭 고소하시여 역곡역 놈이 다니는 학교에도 통보하고
역곡역 부모님께도 통보되게 하고 소년 보호처분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게 하여 법이 지엄함을 제대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님의 건승을 빕니다
ㅇㅇ님 1000만명이라뇨.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도 댓글을 클린하게 답니다 욕을 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터넷에서도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하늘과 땅님의 예전 사례도 있으니 분명 처벌받을 테입니다
하늘과땅님 다른 방해꾼 말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충분한 자료 준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전 전력을 보아하니 충분히 고소 가능한 사건입니다
122.34 님 해당 자료는 말씀대로 취업에는 영향을 직접적으로는 안받지만 검찰 및 경찰 내부 기록에 다 남읍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범죄 사실로 조사받을 일 생길 때 불이익이 될수 있으며 형량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읍니까?
일부 공무원 취직에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 군인 부사관 장교 지원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죠
저거 고소되면 대한민국 1000만명이 고소당했을듯
감사합니다..충분해요
중요한건 미성년자한테 벌금형은 뜰 확률이 굉장히 낮음. 왜냐하면 일진인경우 벌금맞으면 밑에 애들한테 삥뜯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는 2차범죄가 생기거든.
성인이면 저번에 아군의용전 선생님한테 고소당한애 처럼 벌금먹겠지만.
그리고 보호처분은 빨간줄이 그이는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진학에는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취업에는 아무지장 없음.
그래서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직접 현피를 뜨던가 아니면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이 유일한 답. 물론 민사걸어도 가해자쪽에서 배째라고 하면 노답이지만. 민사배상액도 30~50만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이고.
참고로 작년에 일본여행갤에서 신상공개된 고닉한테 부모욕했다가 고소당한애 미성년자라서 수강명령으로 끝남.
그래서 하늘과땅님께 조언하면 일단 피고가 미성년자면 포기하는게 낫고, 만약 생일이 얼마 안남은 현재 만18세라면 만19세가 될때까지 정식재판으로 시간 좀 끌면 소년법적용 안되기 때문에 벌금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