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요금 후보 우선협상자 파기
“서류 잘못”...새로운 기준 제시
FI는 현실적으로 충족 불가능해
대형건설사 사업획득 ’따논당상‘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1350원이면 이용할 수 있었던 신안산선 복선전철을 2100원을 내야할 지 모르게 됐다. 정부가 ‘서류미비’를 이유로 더 싼 요금을 제안한 사업자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건설업계의 오랜 유착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