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선 복선전철을 건설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지방비는 국비 등을 빼면2천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경기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광역철도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과 계획돼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 등을 우려해 일방적이다시피 ‘5대5 분담비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남양주시는 ‘지자체 시행’인 별내선과 달리 ‘국가 시행’ 광역철도라는 점 등을 이유로 30%만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전 국가 시행 광역철도 건설비에 대한 도비 지원이 시·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 최소 60%에서 최대 80%까지 이뤄졌고 중앙선·경춘선만 봐도 각각 70%가 지원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7대3 분담비율’일 경우 600억원 수준에서만 부담하면 되는데 경기도의 요구대로 하면 추가적으로 400억원이 넘는 부담이 생겨 결국 재정적 출혈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남양주시는 지방비의 30% 부담 원칙에 따라 2015년 69억2천600만원, 지난해 114억5천700만원을 내놓은데 이어 올해 본예산에서도 105억6천200만원을 편성했다.
이렇듯 수년에 걸쳐 해마다 경기도의 요구와 거리가 둬오자 급기야 경기도에서 올해 예산은 받지 않은 채 ‘190억 완납’만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ㄲㄲㄲㄲ
이를 두고 경기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광역철도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과 계획돼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 등을 우려해 일방적이다시피 ‘5대5 분담비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남양주시는 ‘지자체 시행’인 별내선과 달리 ‘국가 시행’ 광역철도라는 점 등을 이유로 30%만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전 국가 시행 광역철도 건설비에 대한 도비 지원이 시·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 최소 60%에서 최대 80%까지 이뤄졌고 중앙선·경춘선만 봐도 각각 70%가 지원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7대3 분담비율’일 경우 600억원 수준에서만 부담하면 되는데 경기도의 요구대로 하면 추가적으로 400억원이 넘는 부담이 생겨 결국 재정적 출혈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남양주시는 지방비의 30% 부담 원칙에 따라 2015년 69억2천600만원, 지난해 114억5천700만원을 내놓은데 이어 올해 본예산에서도 105억6천200만원을 편성했다.
이렇듯 수년에 걸쳐 해마다 경기도의 요구와 거리가 둬오자 급기야 경기도에서 올해 예산은 받지 않은 채 ‘190억 완납’만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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