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일자: 2016-11-10

발의의원:

발의의원 명단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종걸(더불어민주당/李鍾杰)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최명길(더불어민주당/崔明吉)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주요내용

가.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면의 궤도(부분적으로 지하 또는 고가의 궤도를 통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의 궤도도 포함)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열차를 말함(안 제2조제17호의2 신설).

나. 노면전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 등으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노면전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노면전차는 도로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설치된 노면전차전용도로로 통행하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안 제27조). 

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면전차를 운전하다 2회 이상 적발된 노면전차 운전자가 다시 술에 취한상태에서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


개정

제2조에 제9호의2 및 제1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노면전차전용로”란 노면전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궤도를 설치한 도로의 부분(부분적으로 지하 또는 고가의 궤도를 통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의 궤도도 포함한다)으로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된 「도시철도법」 제OO조 각 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면의 궤도(부분적으로 지하 또는 고가의 궤도를 통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의 궤도도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열차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차마”를 각각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 등으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노면전차전용도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의 특례) 노면전차는 도로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설치된 노면전차전용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차만”을 “차 또는 노면전차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와”를 “차 또는 노면전차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차가”를 “차 또는 노면전차가”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동차등”을 각각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차마”를 각각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철길 건널목”을 “철길 건널목과 안전표지가 설치된 노면전차 건널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차의”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을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야 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으로 한다.

제32조제4호 본문 중 “버스여객자동차”를 “버스여객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버스여객자동차”를 “다만, 버스여객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로, “차를”을 “차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의”를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45조 중 “자동차등의”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로,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모든 차의”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한다.

제54조제5항 중 “운전자”를 “운전자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한다.

제148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자동차등을”을 각각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156조제1호 중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을 “제외한다)까지, 제5항 및 제7항”으로,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