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차 운전하는 사람 보행자는 꼭 보호하면서 운행하셈
횡단보도 근처 혹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단 정지 후 서행 미이행하여 사고시
14대 중과실에 걸리면 보험 여부와 상대방 합의여부 상관없이 일단 형사처벌.
특히 14대 중과실 + 사망사고 = 실형 or 집유(음주나 과속 난폭운전 이런류까진 아니면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회복에 힘썼을 경우)
14대 중과실 아닌 사망사고 = 초범 기준 집유(사망사고는 벌금 안떨어진다. 피해 회복에 적극적이지 않고 배째라 태도로 나오면 이경우에도 실형 뜰수 있음)
14대 중과실 중상사고 = 초범 기준 집유(피해회복 불성실시 실형)
ㅇㅇ
진짜 조심해라
차사고가 제일 많이 억울해하더라 ㅇㅇ 살짝 실수했는데 14대 중과실에 살인미수가 되가지고 집유뜨고 - dc App
도대체일반인들이 집유뜰일없다는 소리가 왜나오는지모르겠다; 성인밎나.
세상살다보면 은근히 별 자잘한 법들 존나많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