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차 운전하는 사람 보행자는 꼭 보호하면서 운행하셈

횡단보도 근처 혹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단 정지 후 서행 미이행하여 사고시

14대 중과실에 걸리면 보험 여부와 상대방 합의여부 상관없이 일단 형사처벌.

특히 14대 중과실 + 사망사고 = 실형 or 집유(음주나 과속 난폭운전 이런류까진 아니면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회복에 힘썼을 경우)

14대 중과실 아닌 사망사고 = 초범 기준 집유(사망사고는 벌금 안떨어진다. 피해 회복에 적극적이지 않고 배째라 태도로 나오면 이경우에도 실형 뜰수 있음)

14대 중과실 중상사고 = 초범 기준 집유(피해회복 불성실시 실형)


ㅇㅇ


진짜 조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