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311조
형법 283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타인의 명예훼손
• 본인 또는 그 부인에게 모욕적인 언사
•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발언으로 타인에게 협박

대한민국은 속인주의기에 프록시로 우회해도 범행 사실을 발각할 수 있다. 지금의 어리석음으로 평생을 후회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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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딴따라 새끼야 ㅋㅋㅋㅋㅋ 어서 소년원서 인권의 치욕을 맛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