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지하철 개통 30주년 차량기지 개방행사에서 촬영



1. 미성년자인 경우

 ->악플의 경우 소년법의 보호처분(통상 2~3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악플보다 죄질이 훨씬 무거운 폭행조차도 보호처분6호(보호관찰)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

*형법상 만10세미만(~생일안지난 초4)은 형사미성년자라서 살인해도 형사처벌은 커녕 보호처분조차 불가능. (사례: 용인벽돌투척살인사건)

*만10~13세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보호처분만 가능 (최대형량: 소년원2년송치, 전과는 남지 않음)

*만14세 이상이더라도 부산여중생집단폭행사건 같이 이슈화가 되지 않은경우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끝.


2. 성인인 경우

 ->노숙자나 21살처럼 잃을게 없는 경우

 ->일부러 교도소에 가기위해서. (이런경우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범죄는 자기가 타겟한테 거꾸로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음)


3. 공통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급수가 높을경우 심신미약으로 사실상 무죄처리됨. 대신 치료감호는 가능)

*사례: 17세 지적장애1급학생이 아이를 뺏어서 집어던져 살해했는데 무죄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