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유예형을 받으면 불구속 기간 중이라면 전과 추가되는거 빼고 패널티가 없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형을 받는다고 구치소에 산 형을 보상받는 건 아니다


2. 구속 상태에서 만약 벌금형을 받으면, 하루에 5만 해서 구속기간만큼 깐다고 들음. 벌금형 감인데 구속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 둘다 만족하면 구속 뜨기도 하지


3. 구속 상태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힘들지. 끽해봐야 교도소 내 법전 보고 하는 거랑, 같은 방 사람들 조언 듣는거랑 하루에 달랑 몇십분 하는 변호사 접견 뿐

    불구속 상태에 비해 방어권이 상당히 제한되지.


자유 상태와 구속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인건 별개로 하고.


일단 이렇다고.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신고받으면, 구속기간부터 형 계산.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 선고받으면, 판결 즉시 법정구속. 그 시간부터 형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