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입양조건
기혼자가정의 경우:25세 이상. 아이와 연령차가 60세 미만이어야 가능
독신자가정의 경우:35세 이상. 아이와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경우 가능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입양가능(굶기면 안되니까.)
전과가 없어야 가능.
1.입양신청/서류접수
입양기관에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 등을 제출.
2.입양부모 가정조사/방문
사회복지사가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함.
양친가정조사서 작성.
신청인에게 조사서 발급.
3.입양부모 교육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양관련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 증명서 발급.
4.아이 선보기
남자/여자 성별만 선택가능.
5.가정법원에 서류제출.
입양허가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정법원에 제출
6.입양의 허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이 허가할 경우 입양허가.
7.입양아동 인도(전달)
가정법원에서 허가되면 입양아동을 부모에게 인도(전달)함.
8.입양신고
가정법원의 허가서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9.사후관리
입양성립 후 입양기관이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해 1년동안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출처:티스토리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 갤러들만 참고.
기혼자가정의 경우:25세 이상. 아이와 연령차가 60세 미만이어야 가능
독신자가정의 경우:35세 이상. 아이와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경우 가능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입양가능(굶기면 안되니까.)
전과가 없어야 가능.
1.입양신청/서류접수
입양기관에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 등을 제출.
2.입양부모 가정조사/방문
사회복지사가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함.
양친가정조사서 작성.
신청인에게 조사서 발급.
3.입양부모 교육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양관련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 증명서 발급.
4.아이 선보기
남자/여자 성별만 선택가능.
5.가정법원에 서류제출.
입양허가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정법원에 제출
6.입양의 허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이 허가할 경우 입양허가.
7.입양아동 인도(전달)
가정법원에서 허가되면 입양아동을 부모에게 인도(전달)함.
8.입양신고
가정법원의 허가서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9.사후관리
입양성립 후 입양기관이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해 1년동안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출처:티스토리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 갤러들만 참고.
전혀 쓸데없지 않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