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는 이로써 민선1기부터 6기까지 시장들이 연임을 못한게 특징임.

오늘자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직위상실하고 지금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됨. 내년6월30일까지는 부시장체제로 운영됨.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선거로 당선된 단체장은 7월1일에 임기시작함./보궐선거의 경우 보궐선거 다음날 임기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