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id="search" action="http://www.joongdo.co.kr/search/searchWeb.ph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x;"></form>

현재위치 :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권선택 대전시장 14일 대법원서 선고

운명의날, 벌금 100만원 이상 퇴직

입력 2017-11-09 19:35 수정 2017-11-09 19:35

권선택 대전시장의 '운명의 날'이 오는 14일로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은 9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진행키로 했다. 

권 시장은 지난 2월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4일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 유지도 어렵게 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돼며 향후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무죄 취지로 대전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바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