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전담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광역교통 정책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치함으로써 광역 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했다. 

또, 광역교통청이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등 날로 커져가는 주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할지역을 대도시권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지만,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던 의견 대립이나 예산·전문성 확보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연됐던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의 확대, 급행화, 환승·연계 체계 개선 등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민 의원은 “광역교통청 설립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 혼잡하고 불편한 출·퇴근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