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좆도 별거없음
젤 첨에 날라오는건 내용증명서라고
고소인측에서 고소하기 전에 니가 이러이러한 걸로 손해를 끼쳤으니 변제를 해달라
뭐 이런게 고소인 법률대리인 통해서 등기로 온다.
여기서 고소인과 원만하게 해결되면 고소까지 안가는거고
내용증명에서 고지한 몇일 몇일까지 그게 안되면 고소로 가는거임
그뒤에 법원에서 소장 날라오는데
전혀 쫄 필요없고 변호사하나 물어서 법률대리인 지정하면 됨
본인이 직접 할려면 많이 힘들거임. 정확한건 나도 직접 안해봐서 모름
변호사도 구하기 쉽드라
인터넷에서 관련된 고소건 전문 변호사 하나 찾아서
착수금 먼저 계좌로 입금하고
인감증명서랑 법정대리인 동의서, 소장받은거 등기로 보내면
지가 알아서 다하고 그뒤에 판결난 결과 알려줌
난 결과적으로 승소했기땜에
첨에 계약한대로 승소보너스 20%입금하고 마무리했다.
얼마들었노
착수금 250에 승소보너스 50줬다
150~200부르던 새끼들도 있었는데 너무 수임낮은새끼들은 일 좆도 못한다해서 ㅍㅅㅌㅊ이상으로 계약함
마즘 뭐든지 돈값을게하마련임. 적당한 가격부터 고려해보는게 좋음 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