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자로 개정된 관련법령에, 철도운전면허의 종류로 노면전차면허가 추가된 모양.
이거에 응시, 취득하려면 그 전제로 1종대형 운전면허 등을 취득해 둔 상태여야 한다는군.
아무래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구간에서 궤도주행을 하면서 도로교통 신호도 같이 받다 보니
일반적인 철도선로를 주행하는 전동차와는 달리
노면전차는 일반도로에 부설된 궤도를 주행하긴 하지만 도로에서 사람들 많이 타고 내리는 버스 등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봐서 1종대형도 그에 따라 자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관련당국에서 해석한 모양.
지금 관련면허교육이나 응시, 면허취득에 있어서 시행 중이던가?
그리고, 만일 시행중이라면 여기에 도전할 갤럼 있냐?
물론 허구헌날 대전 2호선 트램짤로 낚시글이나 올려대는 유동은 당연히 응시할 각오는 되어 있겠지?
아직 트램 깔리지도 않았는데 왜 만들었대
ㅇㅇ (175.223.*.*) // 앞으로 트램 도입 계획이 있는 지자체들도 좀 있고 해서, 거기에 충당할 트램운전수 수요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인가 봄.
올해 신설
재미있긴 하네. 트렘낚시 올리는 애가 실제로 저걸 딸지는 미지수...
鬱。// 뭐, 실제로 관련 교육과정 등을 올해 신설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일단 법제상으로는 올해 추가된 게 맞는 모양.
山手線 AT.. (115.126.*.*) // 과연 저 면허에 도전할 갤럼이 있을까 싶음.
어디서 교육할지 기대된다 교육장이 있어야 면허가 나올텐데 그게 없으니 될 턱이 있나
국내 1호 면허자면 가치가 있지 』
ㅇㅇ (121.160.*.*) // 하긴, 교육장 문제가 좀 있긴 하겠군.
9223372 // 확실히 그건 인정. 국내 1호 노면전차 기관사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