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자로 개정된 관련법령에, 철도운전면허의 종류로 노면전차면허가 추가된 모양.


이거에 응시, 취득하려면 그 전제로 1종대형 운전면허 등을 취득해 둔 상태여야 한다는군.

아무래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구간에서 궤도주행을 하면서 도로교통 신호도 같이 받다 보니


일반적인 철도선로를 주행하는 전동차와는 달리

노면전차는 일반도로에 부설된 궤도를 주행하긴 하지만 도로에서 사람들 많이 타고 내리는 버스 등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봐서 1종대형도 그에 따라 자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관련당국에서 해석한 모양.



지금 관련면허교육이나 응시, 면허취득에 있어서 시행 중이던가?

그리고, 만일 시행중이라면 여기에 도전할 갤럼 있냐?


물론 허구헌날 대전 2호선 트램짤로 낚시글이나 올려대는 유동은 당연히 응시할 각오는 되어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