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를 지금 수준에서 10배로 올리는 대신
최소 100억원 공탁금 걸고
용역 보고서 B/C가 1.0 훨씬 넘어서 사업 진행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망하는 경우 공탁금 날리는식으로.
용역할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향후 주변 개발계획을 반영해서 용역에 투입햇는데, 막상 지어놨더니 해당구간 개발계획이 죄다 취소되었다. 이러면 누가 배상해야 할것인가요?
용역할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향후 주변 개발계획을 반영해서 용역에 투입햇는데, 막상 지어놨더니 해당구간 개발계획이 죄다 취소되었다. 이러면 누가 배상해야 할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