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의2 및 제1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노면전차전용로”란 노면전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궤도를 설치한 도로의 부분(부분적으로 지하 또는 고가의 궤도를 통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의 궤도도 포함한다)으로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된 「도시철도법」 제OO조 각 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면의 궤도(부분적으로 지하 또는 고가의 궤도를 통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의 궤도도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열차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차마”를 각각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 등으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노면전차전용도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의 특례) 노면전차는 도로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설치된 노면전차전용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차만”을 “차 또는 노면전차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와”를 “차 또는 노면전차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차가”를 “차 또는 노면전차가”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동차등”을 각각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차마”를 각각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철길 건널목”을 “철길 건널목과 안전표지가 설치된 노면전차 건널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차의”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을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야 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으로 한다.
제32조제4호 본문 중 “버스여객자동차”를 “버스여객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버스여객자동차”를 “다만, 버스여객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로, “차를”을 “차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의”를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45조 중 “자동차등의”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로,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모든 차의”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한다.
제54조제5항 중 “운전자”를 “운전자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한다.
제148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자동차등을”을 각각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156조제1호 중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을 “제외한다)까지, 제5항 및 제7항”으로,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세상에나... 주여....이걸 꼭해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