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한국 법무부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기간 전후인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한국에 범죄 기록이 없으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무비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개인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을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중국인, 지정여행사를 통해 20만 원(약 1200위안) 이상의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 공무 보통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비자 입국정책은 인천, 김포, 김해, 청주, 무안, 대구, 양양 7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요건에 부합하는 중국인은 이 기간에 정상 출입국한 후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1회 체류기간 90일)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 법무부는 또 내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단체 크루즈 관광객에게 허용했던 관광상륙허가를 개별관광객 범위로 확대하는 동시에 동계올림픽 기간에 동해항∙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과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 추진, 강원도 여행 관광 산업 발전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인문교류를 촉진하길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25일 한국 강원도 평창군에서 개최되며, 평창패럴림픽은 3월 9일~18일 개최된다.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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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새끼들 미국인,일본인,러시아인 다 하던가 왜 추잡하고 더러운 짱꼴라들 무비자하고 지랄이냐 - dc App
ㄴ 미국 일본 러시아는 다 돼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