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전에는 사소한 폭행이라도 일단 무조건 기본이 구속이고 구속이되면 그 부모나 가족은 유치장에서 꺼내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가는게 기본이었지요. 이때 기본 수임료가 500에서 천만원이고 통상 전화 한 두통이면 나오는게 통상이니, 검사들이 그만두고 변호사가 될때의 주 수입원이 바로 이거였어요.
문제는 노통이 바로 현직 검사들의 향후 주 수입원인 구속피의자 꺼내주기를 원천적으로 잘라버렸다는거지요.
요즘도 일단 영장을 날려야 최소한 영장전담재판, 구속적부심등이 일어나야 검사출신 변호사의 밥줄이 유지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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