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 따라서 국호는 대한민국, 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가, 명목상 수도는 반드시 서울.
대한민국은 1948년에 신생된 국가가 아니라 임시정부를 계승했기에 대한제국을 계승했음. 그래서 대한제국 시절에 가입한 국제기구는 대한민국의 가입년도를 대한제국 시기로 인정함.
이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통일의 명분 자체가 없음.
고려가 삼국 전체의 계승을 선언하고, 이성계 역시 ‘역성혁명’의 논리(고려의 천명이 왕씨가 덕을 잃어 이씨에게 넘어왔다는 논리)로 계승을 선언함. 이 인식은 고종황제가 제정을 선언하며 ‘국초에 천명을 받아 삼한이 통일되었으니 이미 우리의 국호는 대한이다’라고 말한 부분에서도 드러남.
따라서 전근대적 관점에서는 고구려(발해, 고려)+백제+신라→대한(고려, 조선)
그리고 근대적 관점에서는 전근대 대한→대한제국→망명정부:대한민국 임시정부
망명정부의 논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중화인민공화국 티베트자치구’와 ‘티베트 망명정부’를 생각해 보면 됨.
실효지배를 하고 실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티베트자치구’라고 해서, ‘티베트 망명정부’와 그것을 이끄는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주권을 전혀 대표하지 못하나?
독일 제3제국 점령하 프랑스/폴란드와, 자유프랑스/자유폴란드 임시정부를 생각해도 되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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