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월 국회 임시회를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즉시 KDI에 제안서 검토를 재의뢰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제천 화재와 관련된 안전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지만 오는 10일 별도 소위원회를 열어 모두 처리할 예정"이라며 "여야 간사들간 어느 정도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라 2월 임시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트램 3법을 토대로 한 제안서를 KDI에 검토 요청하면 편익비 값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2020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