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의 노약자 운임 등 공익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급한 보상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철도공사가 영등포세무서장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