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일반철도 양방향 운행 신호체계 전국 확대

- 2022년까지 전국 182개역에 구축...약 1,717여명 일자리 창출도 기대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열차사고 예방 및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하고, 휴먼 에러(Human Error)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반철도 노선에도 양방향으로 열차가 정상 운행할 수 있는 신호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양방향 신호체계란 주·야간 보수작업, 차량고장이나 사고 등 이례적인 상황 발생 등으로 정상방향 선로에 열차를 운행할 수 없을 경우 반대방향의 선로를 이용하여 열차가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신호체계를 말한다.


 + 현재, 고속철도 구간은 상·하행선 구분 없이 양쪽방향으로 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일반철도 구간은 상선 또는 하선, 한 방향으로만 정상운행하고, 반대방향으로 운행할 경우 기관사의 책임 하에 제한속도(45km 이내)로 운행하도록 되어있다.


□ 이러한 양방향 신호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열차 지연을 최소화하여 대국민 철도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철길 현장에서 작업하는 유지보수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철도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 철도공단은 일반철도 노선에 적합한 경제적이고 안전한 양방향 신호체계 설치 기준을 2017년 3월 수립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원주∼강릉 철도 구간에 성공적으로 설치했다.


 + 더불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열차 운행 횟수가 많은 전국의 182개역에 약 1,700억 원을 투입하여 양방향 신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약 1,717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 고용창출효과 : 한국은행 보도자료(16.06.15) 2014년 산업연관표 작성결과 참조


□ 철도공단 송광열 신호처장은 “양방향 신호체계 확대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고려한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여 더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참  고


양방향 신호체계 추가 설명



□ 양방향 신호체계란?


 + 선로작업, 유지보수, 차량고장 등으로 정상방향으로 열차가 운행할 수 없을 경우 반대방향 선로를 이용하여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구성하는 것.

      ※ 상·하선 선로 구분 없이 선로의 양방향으로 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구현함.



 + 반대방향 선로에 열차가 운행할 때도 정상적인 신호체계에 의해 안전하게 열차 운행이 가능하며, 속도를 초과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열차를 정지시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고속철도 : 경부, 호남, 수서고속철도에 100% 도입됨

    * 일반철도 : 경부, 호남, 전라선 등 일부에 도입되었으며, 평창올림픽 지원 고속열차가 운행되는 원주∼강릉 노선부터 확대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