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구기준으로 노령인구 4%의 중점인구(평균말고)는 81.4세임따라서 현재 무임은 만 83세이상이 적절하고 만 75세이상은 청소년운임 수준으로 하는게 맞음왜 83세냐면 81.4에서 법개정하고 효력 발효하는 시점에는 약 1년반~2년의 괴리가 있기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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