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2/0200000000AKR20180222144900063.HTML?input=1195m
![현대로템이 개발한 트램 [연합뉴스 자료사진]](/media?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2/22/AKR20180222144900063_01_i.jpg&board=train&pid=974490)
현대로템이 개발한 트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뒷북을 울려라 둥둥
드디어 노면전차를 할 수 있게 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