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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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이 개발한 트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