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 트램 운행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8/0200000000AKR20180228172900063.HTML?input=1195m
트램 운행 근거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 개정완료
대전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무가선 저상 트램[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일반도로에 노면전철(트램)을 건설, 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 개정이 완료됐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도로에 트램을 건설, 운행하려면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 등 3가지 법안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중 도시철도법은 2016년 12월, 철도안전법은 2017년 1월에 각각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으며 트램 3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트램 건설·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완성됐다"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에 나서 2025년 트램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전하는 대전 트램^^
이번에 대전시장 선거를 잘해야 이재영, 임철순 이 적폐 새끼들 없앨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