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하면 일본, 일본하면 벚꽃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 어느 문장, 그 어느 법전을 봐도 나라꽃으로 지정되어 있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습법상으로 나라꽃이 무궁화이고,
국장(나라문장), 대통령 휘장, 여권 등에 무궁화가 있다.

일본은 국장은 없지만 국장 격으로 대우를 받는 황실 문장이 있는데 여권에 찍혀있는 등, 국장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문장에 들어가는 꽃은 바로 국화꽃(菊花)이다. 정부 인장에는 오동나무잎이 들어간다.

벚꽃은 자위대나 경찰의 계급장에나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역할도 무궁화가 대신한다. 우리나라 무궁화보다 지위가 한참 떨어지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