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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인덕원선 흥덕경유 동의안이 의회에서 보류된 가운데 국토부가 “용인시 조례상 의회 의결사항”이라며 협약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을 보여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국토부는 용인시 인덕원선 흥덕경유 협약서는 용인시 조례상 의회동의안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한이 촉박해 용인시로부터 며칠 내 협약서와 의회동의안이 제출 안 되면 흥덕역을 제외하고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일 잘한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