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토지공개념 관련법 ‘재산권 무상몰수’ 우려한 까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96820
특히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건에서 토지공개념 관련법을 판단하면서
'재산권 무상몰수'를 우려한 대목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택지소유상한법, 토초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이 마련됐지만 곧바로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택지소유상한법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한 가구당 택지소유상한을 660㎡(200평)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택지소유자에게 기간의 제한 없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유재산침해를 넘어 자본주의 체제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헌재는 1999년 4월29일 택지소유상한법에 관한 위헌심판 결정문을 통해
"매년 택지가격의 4% 내지 1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10년만 지나면 세금 부과율이 100%에 달해 토지재산권 무상몰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후 택지소유상한법은 법 전체가 위헌 결정을 받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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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무상몰수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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