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예비비라는것은 계속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지는데 지출의 시급성이 필요하지만..


예산동의를 해야 하는 의회의 동의가 시일이 걸릴거라고 예상될경우 사후 동의를 전제로 나가는거야.


누리예산 이야기 나와서 하는데. 누리과정 자체가 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어..


그런데.. 예산을 100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대상자가 예정보다 많아져서 110이 들어갈거라고 예상되거나.


혹은 예산이 부족해질경우 넣는거야..


철도라면.. 보통 1000억원의 예산을 생각하고 집행했는데 예정에 없던 난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건설비의 상승이 있을경우.. 일정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쓸수 있게 되어있지..문제는 이걸 악용해서. 역설치같은 민원을


재예타 받지 않을려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아직 시작도 안한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해서 넣는다고??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모자라면 들어가야 하는 예비비를 무슨 세목으로 넣고..


나중에 의회동의를 받는다는건지 이해불가. 이런경우도 있었냐??